[요지] 콩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콩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94,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9.5.10. 경상북도 OOO OO OOO OOO OOOOO 답 2,3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2005.12.10. 청구외 임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허OO에게 확인한 바, 최근 몇 년간은 농사를 짖지 않았음이 확인되고,토지특성조사표상쟁점농지의용도가 공업나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마을 이장이 진술한 내용은 논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일 뿐, 이웃주민 조OO 등이 쟁점농지 및 연접농지에서 콩과 깨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연접토지에는 현재도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및 연접농지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9.5.10.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분할농지는 2005.4.22. 쟁점농지에서 분할되어 2006.5.9. OO시에 수용된 후, OO시로부터 2006.11.15. 쌀농사에 대한 실농보상금 352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36년 7개월인 점, 공부상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지목이 “전”으로서 준공업지역 내의 공업나지인 점, 쟁점농지소재지가도·농복합형태의 면지역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허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짖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이장 허OO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2007.10.26.자 확인서에서 당초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를 문의하여 2004년부터는 벼농사를 하지 않고 콩, 들깨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대답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2007.12.7. 쟁점농지 양도당시 OO시 건설과(현재 보건팀 근무)에 근무한 김OO를 상대로 확인한 바, 당시 토지수용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쟁점농지 및 분할농지소재지에 출장하였으며, 당시 지번의 경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쟁점농지소재지 일원에 콩을 재배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와 분할토지 등의 경작자임을 주장하는 조OO가 농작물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OO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수확기가 지난 2005년 11월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고, 결국 보상금 문제는 사업시행자와 해결토록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 대해 OO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의 현장소장 정OO는 당시 OOO로부터 변전소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아 2005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던 중 쟁점농지소재지에 밭 작물인 콩, 깨 등 농작물의 수확기가 얼마남지 않아, 기다려 달라는 경작자의 민원을 수락하여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농작물 수확 후인 2005년 11월경부터 공사를 재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OO시 건설과 직원인 김OO는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수용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출장하였으며, 당시 지번의 경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쟁점농지소재지 일원에 콩을 재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 대한 도로확장공사시 현장소장인 정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장 허OO의 확인서외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