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추후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추후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3,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0.1.~2006.12.31.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우드칩 10,497,420㎏의 공급가액을 367,409,7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12월 기간동안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열병합 발전시설의 연료인 우드칩 10,497,420㎏(이하 “쟁점우드칩”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당초 공급계약상의 품질과 상이하여 공급단가를 조정 요구함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우드칩의 매출을 제외한 후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2.21.~2.2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2006년 10월~12월분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2006년 7월~9월분 우드칩 납품량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1,147,480,816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6.5.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1,55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2.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5.12.20. 개업하였으나 2006년 5월 시험가동 이후 200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드칩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원목 또는 골프장 건설공사 등에서 나오는 폐목 등을 매입하여 이를 칩형태로 분쇄하여 우드칩을 제조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2006년 1기 확정분 매출액은 642,317천원, 2006년 2기 예정분 매출액은 448,856천원, 2006년 2기 확정분 매출액은 9,882천원 등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서대구 이연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2006년 2기 예정기간(2006년 7월~9월)에는 401,684천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12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우드칩을 납품하였으나,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종전 2006년 7월~9월분의 평균 공급단가(사실상 우드칩 공급에 관한 당초계약서상의 품질기준 최상위인 A등급 적용)를 적용한 1,147,480,816원[10,497.42톤× (401,684,200원/3,674.7톤)]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당초계약서상의 품질 및 공급단가에 관한 다툼으로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점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할 수가 없었고, 납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7년 2월에 동 공급가액을 우드칩 품질기준 D급(톤당 35,000원)을 적용한 쟁점금액 367,409,700원(10,497.42톤×35,000원)으로 합의·확정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급계약서, 합의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우드칩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당초 계약서(2006.6.28)에는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우드칩의 공급단가는 Bondry Base Ton당 A급 100,000원, B급 70,000원, C급 50,000원, D급 35,000원(공장하차도 기준, 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우드칩 원료의 수급상황 및 운송비용 상승으로 공급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우드칩 품질이 기준요건에 미달한 경우 쌍방 협의하에 공급단가를 조정키로 하며(제3조), 대금결재는 매월 우드칩 공급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계상하여 청구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당월 말까지 지급하며(제6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요구한 우드칩과 다른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고, 청구외법인이 기공급되거나 향후 공급될 우드칩에 대한 검수 또는 품질 검사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제8조)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고 있고, 우드칩 연료의 품질기준으로는 공급되는 우드칩에는 돌, 흙, 금속, 비닐, 고무, 유리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그 유형별 우드칩 품질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유형별 품질등급 기준> 등급 제조과정 나무종류 자연건조기간 비고 A 공장파쇄 원목 2개월 이상 분류기 2회 공정 B “ 나무뿌리 “ 분류기 1회 공정 C “ “ 1개월 이상 “ D “ 나무뿌리 + 가지 “
• 이에 반하여, 2007년 2월 변경된 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6.6.28.자 당초 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중 제3조의 품질등급별 공급단가에 대하여 A급은 50,000원, B급은 40,000원, C급은 35,000원, D급은 30,000원으로 변경하고 2006.10.1.부터 소급 적용 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합의서(2007.2.28)에는 당초 2006.6.28.자에 체결된 우드칩 공급계약 중 제3조의 공급단가는 일반 시세보다 월등히 고가로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시세에 맞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시정하기로 하고(제1항), 변경된 공급단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2006.7.1.~9.30. 기 납품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고, 2006.10.1.~12.31. 납품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검수등급을 적용하여, 우드칩 공급 변경계약(2007.2.)에 따라 C등급(35,000원)을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제2항)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본부 이사 유○○○,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 등은 2007.11.28. 2차 심판관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열병합발전소를 처음 가동하는 2006년 7월~9월 기간에는 청구법인이 양질의 우드칩을 공급하여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었으나, 그 후 공급된 우드칩에는 상당한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기기고장 및 대체연료 사용으로 손해가 가중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및 가격조정을 요구한 바가 있고, 변경계약시 현재의 D등급보다 더 나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35,000원의 공급단가(당초 계약상 D등급)는 C등급, 30,000원의 공급단가는 D등급 등으로 품질등급 및 공급단가를 변경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우드칩의 품질에 대하여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이 불량품이라 주장하였으나, 좋은 원목을 구하기 어려워 골프장공사 등에서 나오는 폐목 등을 수집하다보니 쟁점우드칩의 품질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적어도 C급 정도는 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업종의 평균부가율이 25.5%인데 반하여 처분청 결정에 의한 부가율이 77.8%로 300%가 넘는 과다한 결정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이 2007.11.28. 심판관회의시 제출한 우드칩 검수대장에는 2006.10.2.~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납품한 쟁점우드칩 품질과 관련하여 매일 입고한 20여대의 차량 중 1대에 대하여 표본적으로 검수하였고, 그 우드칩의 품질을 “D급”으로 검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우드칩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당초계약서상의 품질조건 D등급(1톤당 35,000원)을 적용한 쟁점금액으로 하여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은 동 매출액에 대하여 2006.12.31. 현재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 관련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양 회사의 재무제표, 거래처원장, 외상매입금부속명세서 등의 회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서(3건)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6.10.9.자 ○○○(제목: 우드칩 품질개선요청)의 공문에는 최근 귀사(청구법인)가 공급한 우드칩의 품질이 당초 약정한 품질수준에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이물질(흙, 철, 돌 등)로 인해 당사 보일러 및 부대시설의 고장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가조정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2006.11.30.자 ○○○(제목: 우드칩 공급대금 조정요청)의 공문에는 당사의 거듭된 경고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사에서 공급한 우드칩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재 여건하에서는 10월 이후 공급한 우드칩의 경우 종전의 공급단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며, 만약 이와 같은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귀사에서 공급한 우드칩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오니 양지하기 바람, 2006.12.22.자 ○○○(제목: 우드칩 품질등급 재조정 요청)의 공문에는 현재 귀사와 체결한 우드칩 공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우드칩 품질 조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우드칩 품질등급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각각 적시되어 있는 바, 동 공문서상으로는 2006년 10월~12월간 공급된 쟁점우드칩이 종전 2006년 7월~9월에 공급된 우드칩과는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이물질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품질등급(A등급 내지 D등급)에 미달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법인은 위 공문서 중 2006.11.30.자 ○○○의 문서와 2006.12.22.자 ○○○의 문서번호가 순차적이지 아니한 것은 자사 직원의 문서처리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인(2007.11.5)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10월~12월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2006년 7월~9월분 우드칩 납품량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우드칩 공급에 관한 당초계약서(2006.6.28)는 우드칩 공급단가에 대하여 품질등급별로 약정한 후 품질기준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에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공급되는 우드칩에 대하여 공급받는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검수 또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간 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서(3건)·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우드칩 공급에 관한 변경계약서(2007년 2월) 및 합의서(2007.2.28)·의견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우드칩을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은 쟁점우드칩이 사실상 흙, 돌 등의 이물질이 섞인 제품이어서 계약상 품질등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기 고장 및 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손해로 계약조건에 따른 공급 단가 조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우드칩의 품질저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질등급을 C급(톤당 50,000원) 정도는 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품질 및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납품당시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 및 정황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납품과 동시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품질을 당초계약서상 D등급 품질로 검수하고 있으며, 우드칩 품질기준요건에 미달한 경우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약정조건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 쟁점 우드칩의 품질 및 공급가액을 D등급(톤당 35,000원)을 적용한 쟁점금액으로 합의·확정하고 있고 동 합의에 허위의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은 각각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고, 이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로 장부기장하여 관련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회계증빙이 위조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우드칩의 공급가액을 그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진 2006년 7월~9월분 평균 공급단가(품질등급 A등급)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동 공급가액을 쟁점금액(367,409,700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