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성인용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6.1.8. OOO 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 OOOO라는 상호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로, 처분청은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200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1,185,300매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구매수량에 액면가액(5,000원)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평균 배당률(100%)을 적용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9,965,250원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89,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5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178,636,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투입금액은 게임기 제공업자의 용역의 무상공급이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는 청구인이 고철로 처분된 대당 300천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처분된 대당 3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