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 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 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의 경우 263,019,436원, 2005사업연도의 경우 91,374,961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7.5.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0,746,9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2,230,3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구분함에 있어 도급과 다른 업체와의 위탁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분류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해석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1995년에 과세관청에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1998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건설업 면허도 취득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단지별로 1회성 법인을 설립하여 청산하는 시행사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시공, 홍보, 시공, 준공, 입주등기 등의 아파트 건설활동의 여러 분야중 시공만을 도급주고 나머지 건설활동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시공의 경우에도 2000년에 1급 건축기사를 채용하여 기성고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정관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5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상기 규정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2005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에 분양하는 112세대의 경우 2000년부터 준비하여 2001.4.20.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1.29.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아파트 사업계획당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원가와 추정이익계산에 반영하였는 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2001.12.29.)되어 시행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영위해 오던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기간이나 주택 신축기간에 대한 발생수익을 고려함이 없이 현실화된 수익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어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청구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 여부
(2) 이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2001.12.29. 신설되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각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을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 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6) 소득세법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7)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 452(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2(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70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건물 매매·토지 매매 <제 외>·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9)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0)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한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주택건설사업실적확인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회의록, 견본주택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서비스표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003.4.3. ○○세무서장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1995.3.1.이고, 업태․종목이 주택건설업으로 되어 있고, 2007.2.9. ○○○협회가 발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는 1998.8.19.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1. 대구광역시장이 발행한 건설업등록증에는 2006.1.11.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2.15. ○○○○건설협회의 주택건설사업실적확인서에는 1995.5.13. ○○시 ○○구 ○○동 ○○○ 117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하여 2007.1 현재까지 6개단지에서 760세대의 주택건설실적(발행일 현재 시행중인 실적 포함)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협회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는 1급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조정연이 2000.
11. 27.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9.26.의 회 의록에는 2001.9.26. 오전 10시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기계설비 도면 검토와 관련하여 ○○법인, ○○○건축, ○○건축, ○○산업, ○○설비 등이 모여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택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1년 5월에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42,000천원의 ○○○○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주식회사 ○○○에게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허청장이 발행한 서비스표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이 ○○○라는 표장을 아파트건축업 등 5건에 사용할 것에 대하여 2005.4.18 및 2005.11.21. 출원하여 2006.3.27. 및 2006.11.24.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택지구입비를 지급하면서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사경비중 외주가공비가 2002사업연도 95.6%, 2005사업연도 9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0.1.7. 제8차 개정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코드번호 70)중 부동산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코드번호 452)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하여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2004부578, 2007.2.7. 등 같은 뜻 다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노무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공사경비중 외주가공비가 2002사업연도 95.6%, 2005사업연도 9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택지구입, 사업승인, 분양업무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건설공정에 따른 용역은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여진다(국심 2006서2690(2006. 12. 27.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감심2006-130, 2006.11.30. 및 국심 2006서1273, 2006.12.27. 같은 뜻).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29.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감안하여 원가와 추정이익을 반영하였고, 주택신축기간 중 사업연도별 발생수익 차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은 법 개정 후 계획된 아파트 사업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ㆍ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이 법은 2002.1.1.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내용과 같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시행(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후인 2002.12.31.(2002사업연도가 종료된 때) 및 2005.12.31.(2005사업연도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관계법률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과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납세자에게 과세유예방침 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그 견해표명에 맞게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6597, 1989.9.26. 같은 뜻).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기 법령 개정후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의견표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