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 인쇄 제조업)

사건번호 국심-2007-구-3072 선고일 2007.10.29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가래로 확인하였기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중 ○○○컬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7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인 100%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신○○)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6.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6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도에 아트지 및 백상지를 거래하고 있었는 바, 쟁점거래처 직원이 물품을 실고 오면 대금은 현금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모아 월 합계금액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하려면 보통의 상관습상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은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통상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중 모두 수취한 반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내역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2003년 1기에 19,100천원, 2003년 2기 중 39,400천원 합계 58,58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거래시기와 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인출된 현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은 현금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모아 월 합계금액으로 교부받아 청구인은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통상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증빙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2.4.3. 개업한 후 2004.12.10 폐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오래전부터 사용안한 상태로 텅비어 있었고,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 5,719백만원)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00%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및 범칙행위자 강○○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4,146백만원 전액 가공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가래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