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주식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3071 선고일 2008.11.07

주식 거래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이 증자(2004.12.20.)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시가가 쟁점 주식 거래가액(1주당 45,000원)을 상회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반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임

주문

00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인에게 한

(1) 2004.7.8. 증여분 증여세 12,168,348,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히00오토 모티브가 2004.7.8. 거래한 0000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가액 45,000원을 시가로 보고,

(2) 2004.12.20. 증여분 증여세 2,738,619,940원의 부과처분은 0000주식회사가 2004.12.20.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0000주식회사의 다른 주주인 이00와 박00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0000주식회사의 증자전 1주당 주식가액을 4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12.부터 현재까지 0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에 소재한 0000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4.7.8. 0000000오토모티브로(이하 “히00”라 한다)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49.5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5,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4.12.20. 유상증자시 청구인만 70,000주를 1주당 10,000원씩 인수하고, 청구외 이00(28.93%)와 박00(13.22%)은 배정주식 35,000주와 16,000주를 실권하였다. 감사원은 2006.10.18.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338,970원을 시가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히00로부터 1주당 45,000원으로 저가 취득한 차액 17,338,200천원[{(338,970원-45,000원)×60,000주}-30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12.20. 청구외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존주주 이00와 박00으로부터 3,705,864천원과 1,694,109천원 합계 5,399,973천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미 징수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5.10. 청구인에게 2004.7.8. 증여분 증여세 12,168,348,930원과 2004.12.20. 증여분 증여세 2,738,619,94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히00는 청구외법인이 합작투자계약사항을 위반(청구외법인이 2002년 3월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중국기업 2사와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과의 합작투자계약을 파기하면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합작투자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히00로부터 양도의사를 통지받은 주주전원이 양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양도조건은 상대방에 제시한 조건에 비하여 유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히00가 쟁점주식의 매매가를 책정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매각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45,000원은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내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부합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대규모 투자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이 건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00와 박00의 실권은 청구외법인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바, 유상증자 이후 차입금 조달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법인의 주주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증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이후 증자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영업환경 및 재무상태 등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상 신주가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4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할증률이 고려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주가액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에서 할증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본 건 거래일 전후 3월 이내에는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없고, 거래당사자가 지배주주와 임원과의 관계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히00가 신기술 이전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음에도 1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지급하였고, 그 동안 외형 및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1주당 양도가액이 1주당 취득가액 43,583원과 비슷한 45,000원에 불과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가액의 약 1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가격산정에 대한 과정이 불분명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주주인 이00와 박00은 청구외법인이 대규모 투자로 인한 투자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실권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판례에서 신주인수권 포기사유에 따라 증자시 증여규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사례가 전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45,000원을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과 히00가 2004.7.8. 거래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4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2004.12.20.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 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 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 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 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 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도는 협회중개시장 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 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 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여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 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 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87.2.26. 설립되어 1987년 6월 U00와 기술제휴계약(자동차 파워시티어링 오일펌프)을 체결하여 동계약서 1.4조와 2.1조에 의해 U00의 특허 및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한국내에서 제조ㆍ사용ㆍ판매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였고, U00은 3차례(1990.4.5, 1990.8.30, 1997.9.23)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를 2,615,000원(1주당 43,583원, 49.59%지분)에 인수하였으며, 히00는 1999년도에 U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04년 중 히00와 U00가 합병되어 히00로 변경되었다.

(2) 청구외법인과 국내투자자(0000주식회사ㆍ00신용은행ㆍ박00ㆍ조00ㆍ부00)및 U00가 1990.4.5.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제7조(주식양도)에 국내투자자는 주주 상호간에 한하여 자유롭게 매매ㆍ양도하되, 관계당사자(양도ㆍ양수자)는 그 경위와 양도조건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고(제1항), 국내투자자와 U00가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먼저 이사회에 통보함과 동시에 양도조건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가 양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따라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배분하며, 통지를 받은 주주 전원이 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기조건에 의한 양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도희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한 양도조건(가격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조건에 비하여 유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이사회)에 이사회는 6명의 이사(U00이 지명하는 1명 포함)를 두며, 제15조(사전협의)에 청구외법인은 한국이외지역에 제품수출과 새로이 생산하는 제품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규모ㆍ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사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국내투자자와 U00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ㆍ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2호ㆍ제19조 제2항 6호ㆍ제26조 제4항 1호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출자법인의 사용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히00(청구외법인 출자지분 49.59%)와 청구인(청구외법인 이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다량의 서신(대외비밀 직인이 있음)과 증빙을 보면, 청구외법인과 히00는 2002.8.22∼2003.7.31 기간동안 상호간에 불신과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년 12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경쟁사인 K00(현재 0000주식회사)의 등장으로 인해 매출격감과 막대한 적자와 이익의 감소(1998년 -79억원, 1999년 -14억원, 2000년 7억원, 2001년 10억원) 및 00ㆍ00자동차의 모듈화 추진ㆍ노조의 임금인상요구ㆍ제품의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존립이 어려워지자, 매출확대를 위해 히00에게 청구외법인의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하였음에도, 히00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년 3월 주요주주인 히00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중국의 2개기업(S00, F00)과 파워시티어링 오일펌퍼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히00는 2002년 4월∼2002년 12월 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2002년 3월 중국기업과 체결한 기술공여계약은 청구외법인과 히00가 1987년 6월 체결한 기술제휴계약 제1.4조와 제2.1조(청구외법인은 U00의 특허 및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한국내에서만 제조ㆍ사용ㆍ판매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에 위반되고, 청구외법인과 히00가 1990.4.5 체결한 합작투자계약 제15조(사전협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중국기업과의 체결한 기술공여계약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동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청구외법인과의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3년 1월 히00에게 청구외법인과 중국기업과의 기술공여계약을 2003.3.20.까지 해지할 것임을 회신한 후에도 중국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히00는 2003.6.16. 청구외법인에게 신기술제휴계약서안(청구외법인이 히00의 특허 및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한국내에서 제조ㆍ사용ㆍ판매하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변경하고, 로얄티를 판매가격의 1.5%에서 3%로 인상하며, 기술제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제시한 후, 2003.6.19.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은 향후 히00의 특허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2003.7.11.에는 청구외법인이 협의 없이 중국기업과의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함은 기술제휴계약서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에게 대표이사의 사임 등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7.25. 히00에게 청구외법인의 실상을 토로하면서 히00가 2003.6.16.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한 신기술제휴계약서안은 청구외법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정당하므로 히00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 후, 2003.7.31. 히00에게 기술제휴계약을 2004.2.4.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종료할 것임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히00와 청구인이 2004.7.8.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확인서 등에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히00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쟁점주식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쟁점주식 주식매각통지서(히00가 2004.4.8.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송부함) 등에 의해 나타나는 바, 우리원은 2007.12.10.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에 쟁점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가 우리원에 쟁점주식평가와 매매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관련서류를 2차례(2007.12.21, 2008.1.10.)에 걸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히00의 쟁점주식 양도경위ㆍ000법률사무소의 쟁점주식 매매대금산정 과정ㆍ쟁점주식 양도금액 결정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히00는 청구외법인이 2003.7.25.과 2003.7.31. 송부한 서신(2003.7.25. 내용: 히00가 2003.6.16.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한 신기술제휴계약서안은 청구외법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2003.7.31. 내용: 기술제휴계약을 2004.2.4.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종료함)을 받고, 청구외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을 종료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한 후, 청구외법인을 기술제휴계약위반으로 제소하고 쟁점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2003.8.8.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2003.8.20. 000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청구외법인과의 합작투자계약서ㆍ기술제휴계약서ㆍ쟁점주식 양도금액과 청구외법인과의 향후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혐의가 이루어졌으며, 히00는 2003.9.1. 쟁점주식의 양도를 청구외법인 기존주주나 펀드(제3자)에 양도할 경우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가 히00의 법률대리인(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2. 히00는 2003.10.3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제7조에 의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기존주주인 이00ㆍ박00ㆍ청구인에게 송부 할 초안을 작성하여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는 바, 동 내용중에는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2002년말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합작투자계약ㆍ채무보증계약ㆍ신기술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주식 가액란에는 금액을 기재한 내용이 없다.

3. 히00는 2003.11.5. 쟁점주식양도를 위해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를 청구외법인과 교섭할 히00의 법률대리인으로 의뢰하고, 2003.11.11.에는 양자(히00와 000법률사무소)가 쟁점주식 양도절차의 확인 및 히00의 2003.10.31.자 쟁점주식양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2003.11.12. 주식회사 S00{대표이사 000, 중소벤처기업에의 투자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ㆍM&A 및 상장업무(IPO)를 전문적으롤 수행}에게 쟁점주식 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주식회사 S00는 2003.11.14.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에 제출한 쟁점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IMF이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이 차별화 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중 자동차부품업체가 코스닥 예비심사를 청구한 사례는 000코리아 1건으로서 코스닥등록 후 주가형성, 시장소외 등 사유로 자동차 부품업체는 기업공개케이스가 없는 상태이며,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장(24개) 및 코스닥 등록(24개) 업체의 현재 주가가 주당순자산 가치의 72.5%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 평균 PER는 7.15배 수준이며, 청구외법인의 2002년말 현재 부채비율이 612%로 동종 업체의 평균비율(한국은행 평균 253%)을 훨씬 상회하여 상장(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비율이 상장법인 동일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등) 또는 등록요건(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비율이 1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최소 18,476원∼최대 36,248원으로 평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자체적으로 히00가 쟁점주식 매각시 청구외법인과의 합작투자계약은 물론 기술제휴계약도 함께 해지되어 청구외법인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에 근거를 두고 쟁점주식을 1주당 최소 24,336원∼최대 31,511원으로 평가하여 히00에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2003.12.11. 히00에게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과거 3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ㆍ2003년 6말 현재 반기결산재무재표ㆍ향후 5년간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히00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000법률사무소에게 위의 자료를 송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히00는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에게 쟁점주식을 15억원(1주당 25,000원) 이상이면 매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쟁점주식의 매각을 확실하게 하고, 매매가액을 최대화 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쟁점주식을 매입할 잠재적 매수자(펀드)를 물색할 것을 요청하였는 바,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2004.1.7. 히00에게 쟁점주식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쟁점주식 매수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대비하여 잠재적 매수자로 A00주식회사(산업설비의 단열공사 등 특수단열재 및 단열재 가공판매를 하는 제조업체의 Holding company)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약정금액을 20억원 하되, 잠재적 매매약속가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시킴으로써 잠재적 매수자의 쟁점주식 인수시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standby fee도 당초 매매예정가액의 3.3%에서 실제 인수된 금액의 6%로 상향조정하였음이 인수의향서안(기존주주가 쟁점주식 매수를 거절할 경우 잠재적 매수자인 A00주식회사가 쟁점주식 1주당 33,333원, 금 1,999,980천원에 매수하고, standby fee는 거래대금의 6%임) 등으로 나타난다.

7. 000법률사무소가 2004.3.22.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히00에게 통보한 쟁점주식 매각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년 12월말 현재 순자산가치가 5,446백만원, 발행주식수 121,000주에 의할 경우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가 45,015원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1주당 45,000천원으로 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주식매각통지서(27억원, 1주당 45,000원)ㆍ잠재적 매수자 인수의향서(1,999,980천원, 1주당 33,333원)를 히00에게 제시하였고, 히00가 이를 쟁점주식 매각(안)으로 결정하였다. (라) 우리원은 2007.12.10. 히00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에게 주식매각통지서를 통보한 날이 2004.4.8.자인 것 등으로 볼 때, 히00가 위의 주식가액 산정을 위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를 2003년말 기준으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사유를 당시 히00의 법률대리인 000법률사무소에게 공문으로 질의한 바, 이에 대하여 000법률사무소가 이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004.1.16. 히00 경영회의에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상정된 가격(1주당 45,000원)은 2003년 8월부터 쟁점주식 양도를 검토해오면서 그 기간 중에 입수가능한 자료(2002년말 재무제표)로 산정한 가격을 참조한 가격으로, 히00 경영회의가 2004.1.16.이라고 하여 2003년말 시점으로 재산정할 이유도 없었고, 2004.1.16. 경영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는 그 이전에 평가에 필요한 2003년말 결산자료가 작성되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자료는 2월 이후에나 나오게 되고, 2002년말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이미 2004.1.16. 히00 경영회의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매각 통지일이 2004.4.8.이라 하여도 2003년말 기준으로 재산정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합작투자계약 또는 주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2003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겠지만, 히00와 한국측 주주간에는 매매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히00로서는 한국측 주주에게 보유지분 모두를 일괄양도가능하면서 매각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액으로 결정하면 되었지 그 가액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인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히00는 위의 (다) 과정을 거쳐 결정한 쟁점주식 매각안(쟁점주식매각 통지서)을 2004.4.8.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들에게 발송하여 양수의사여부를 2004.6.6.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인 이00ㆍ박00ㆍ청구인은 2004.6.2. 쟁점주식 전량을 이00가 27억원(1주당 4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승락서를 히00에게 통보한 후, 쟁점주식 매매 당일인 2004.7.8. 히00에게 쟁점주식매수자를 이00에서 이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히00가 이를 숭인하여 쟁점주식거래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졌음이 청구인과 당시 히00 법률대리인이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으로 참가한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가 우리원에 제출한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이00와 쟁점주식을 인수한 청구인은 친인척 관계가 없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었다. 쟁점주식 거래내역 구 분 내 용 양도일시 2004.7.8 주식매수 60,000주 양도금액 2,700,000천원(1주당 45,000원) 양도장소 000법률사무소 지급방법 매수인은 양도금액에서 조세를 제외한 금액을 서울시내의 주요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히00에게 지급함 조 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주민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는 매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납세영수증은 매도인인 히00에게 교부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증빙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0000 은행계좌(000-00-00000-0)에 2004.7.7. 3회에 걸쳐 1,090백만원이 입금되고, 16회(1억원 단위)에 걸쳐 타행환으로 16억원이 이체된 후, 2004.7.8. 쟁점주식 매매대금 2,700,000천원 중 2,663,125천원은 수표 1매(0000은행 바가00000000)로 발행하여 히00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875천원은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히00의 쟁점주식 양도차액(85,000천원)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히00는 2004.7.22. 쟁점주식의 잠재적 매수자인 A00주식회사계좌(00은행 000-00000-00000)에 standby fee 119,998,800원(6%)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00자동차는 1999.3.29. 00자동차를 인수하고, 부품이원화 방침으로 청구외법인이 그동안 00자동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것을 2001년경부터 000(00자동차 계열로 2007년 6월 00000에 합병되었음)와 양분하여 공급하게 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감소(시장점유율 추이: 1999년 100%, 2001년 70%, 2007년 60%, 2007.6월이후 55%)하게 되었으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외법인 매출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파워핸들의 부분품(유압식 펌프)이 사양화되고 전자식펌프로 전환되는 추세이었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인 2004년 12월 증자자금과 차입금 등을 자금원으로 대규모(300억원) 투자하여 전자식펌프와 피니언밸브 등을 생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전체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기존 생산부품인 유압식펌프 등에 대한 매출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 매출추이 (억원, %)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유압식 펌프 등 925 (100.0) 980 (100.0) 1,073 (100.0) 1,014 (98.7) 1,024 (90.9) 909 (82.3) 피니언 밸브

• -

• 13 (1.3) 102 (9.1) 195 (17.7) 합 계 925 (100.0) 980 (100.0) 1,073 (100.0) 1,027 (100.0) 1,126 (100.0) 1,105 (100.0) ()는 점유율임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4년도말 대규모 투자로 생산품과 매출이 확대되었음에도 2005.12.2.∼2006.12.22. 기간동안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에 1주당 31,250원∼45,333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사례가액 거래일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거래금액(1주당) 쟁점주식 (2004.7.8) 히00 청구인 60,000 45,000원 2005.12.2 이00 권00 26,000 42,000원 2005.12.2 이00 성00 9,000 45,333원 2006.3.16 박00 김00 5,000 31,250원 2006.12.22 박00 이00 10,000 “ 쟁점주식을 제외한 거래당사자간은 특수관계가 없음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가격산정에 대한 과정이 불분명하는 이유를 들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대한 산정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히00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사전에 산정한 관련자료를 히00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여건(히00가 청구외법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청구외법인과 결별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도 아니였고, 히00와 000법률사무소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히00와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가 2004.4.1. 체결한 역무계약서 제5조{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수행하는 중 득한 히00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등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000법률사무소가 우리원에게 직접 제출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자료를 처분청이 이 건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자)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본 바를 종합하면,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두4447, 2004.11.26.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 히00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청구외법인이 2003년 2월 매출확대를 위해 히00와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중국의 2개 업체와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제휴계약과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한 것 등에 기인하고, 위 (다)에서 보듯이 히00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기술제휴계약과 합작투자계약을 파기함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비우호적인 입장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15억원(1주당 25,000원) 이상이면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법률대리인인 000법률사무소(000변호사)는 히00의 의뢰를 받고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최대화 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기간동안 한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재무제표와 주식가액을 비교ㆍ분석하여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별도의 협상전략을 준비(1차적으로 27억원 1주당 45,000원, 2차적으로 20억원 1주당 33,333원)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인 이00ㆍ박00ㆍ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쟁점주식을 양수할 잠재적 매수자(A00주식회사)와 2004.4.1. 인수의향서(1,999,980천원, 1주당 33,333원)를 비밀리에 체결하였고, 또한 히00가 쟁점주식 매각시 합작투자계약은 물론 기술제휴계약도 함께 해지되어 히00의 기술제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2002년말 부채비율 612%)하여 독자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히00 입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마당에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히00와 청구인이 비록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가 국제간 거래로서 그 매매가액(1주당 45,000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보다는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히00가 2004.7.8. 거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4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가액 338,97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4.12.20. 증자에 의한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청구외법인 주주변동과 증자내역 (단위: 천원, %) 사원 2001.12.31이전 2004.7.8 2004.12.20증자후 2006.12.30 현재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히00 600,000 49.59

• -

• -

• - 이00 350,000 28.93 350,000 28.93 350,000 18.32 박00 160,000 13.22 160,000 13.22 160,000 8.38 이00 100,000 8.26 700,000 57.85 1,400,000 73.30 1,400,000 73.30 권00

• - 260,000 13.6 성00

• - 90,000 4.7 이00

• - 100,000 5.2 김00

• - 60,000 3.1 합 계 1,210,000 100.0 1,210,000 100.0 1,910,000 100.0 1,910,000 100.0 * 이00와 이00는 친인척이 아님 청구외법인은 2004.11.26. 이사회를 개최하여 1,210,000천원(1주당 10,000원)을 증자결의(1주당 배정기준일 2004.12.15. 주금납입금 2004.12.20.)하고 기존주주인 청구인(증자전 지분 57.85%)ㆍ이00(증자전 지분 28.93%)ㆍ박00(증자전 지분 13.22%)에게 청구외법인의 신주 70,000주ㆍ350,000주ㆍ160,000주를 각각 배정하였으나, 이00와 박00은 전부 실권하고 청구인만 70,000주를 배정받았음이 이사회회의록과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45,000원은 국제간 거래로서 정상적인 시가이고, 히00와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2004.7.8.)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45,000원)에서 15%를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45,000원)은 당사자 간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라 하여 할증한 가액이 아니고, 실제 거래한 가격인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의 규정상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 거래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이 증자(2004.12.20.)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시가가 쟁점주식거래가액(1주당 45,000원)을 상회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반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4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04.12.20.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0000주식회사의 다른 주주인 이00와 박00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0000주식회사의 증자전 1주당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298,906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