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888 선고일 2008.01.17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4.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증여세 523,785,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최대주주 김○○로부터 증여(2000.6.15.)받은 ○○○창업투자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321,302주)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법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할증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6.15. 김○○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21,30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30%)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156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1,335,331,112원으로 하여 2007.4.12.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523,78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1998년에 주주나 임직원도 아닌 김○○의 진술내용과 주금납입액 50억원이 그 익일에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추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1998.11.10.~12.31.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9,299천원으로, 1999사업연도는 결손금 1,558,75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8사업연도의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한 미수수익 등 103,857천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결손금 84,558천원이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인 2000.6.15. 현재 청구외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고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수익 103,715천원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창업자 김○○이 법인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50억원을 빌려 자기 몫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1998.11.11. 동 금액을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90,82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미수이자 103,715천원을 익금불산입할 경우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6,406천원이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쟁점주식은 할증률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할증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형인 김○○ 과 함께 1998.11.10. 자본금 100억원(주식수 2백만주, 김○○ 50억원․ 청구인 10억원․청구인이 대표자인 주식 회사 ○○○○이 40억원 출자)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설립당시

○○창업투자주식회사, 1999.8.12. ○○○○○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002.12.24. ○○창업투자주식회사, 2006.6.5. ○○○창업투자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청구외법인은 김○○로부터 1999.7.16. 50억원, 1999.8.21. 72억3천만원, 2000.5.2. 10억원의 유상증자청약을 받아 자본금을 232억3천만원(발행주식 4,646,000주)으로 증자하였으며(지분: 김○○ 56.96%, 청구인 21.52%, 김○○ 21.5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김○○의 증자주식 중 일부를 돌려받는 약정에 따라 2000.6.15. 김○○로부터 쟁점주식(321,302주)을 무상 취득(수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3,197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4,156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2000.6.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므로 2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9,299,519원 △1,558,757,682원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의 차감항목을 반영하면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예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라도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미수수익 103,715,066원을 반영하더라도, 김○○의 가장납입에 따른 인정이자 90,821,817원(1998.11.11 주금납입대금 50억원 인출)을 익금산입하면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증률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미수수익 103,715,066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이자수입의 미수계상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사항인데도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창업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0,821,817원(1998.11.11. ~12.31.)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근거로서 제출한 김○○의 이의신청서 및 그 결정문을 보면, 김○○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50억원을 빌려 자기 몫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일부인 856,000주를 조○○ 등 4인에게 명의신탁), 1998.11.11. 동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였으며 재무제표에는 대표자에 대한 일시대여금 4억원․주식회사 포스탑의 주식 20억원․투자유가증권 등을 취득한 것처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조○○)에 대한 일시대여금 4억원을 계상하고 그 인정이자 7,123,287원(1998.11.12.~12.31.)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일시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0,821,817원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은 미수수익(103,715,066원)과 일시대여금(4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차감한 인정이자(83,698,530원)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금 △717,017원(신고소득금액 19,299,519원- 103,715,066원+83,698,530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2006서2880, 2006.12.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청구주장의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주금가장납입액 중 일시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인 것으로 추정되므로(청구주장의 법인세 등의 차감항목을 반영하면 결손금이 더 커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확인․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