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854 선고일 2007.12.18

실제 임차종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48㎡, 건물 2,980.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외 3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6.10.30. 김○○에게 쟁점건물을 3,150,000천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6.11.24. 쟁점건물 평가액 802,479,307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2.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80,172,956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26.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여 임 대관계가 종료된 2006.9.27.이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인 것이 명백하여 쟁점건물 매매계약일(2006.10.10.) 및 공급시기(2006.10.30.)에 이미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았을 때 임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종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사업자등록 이전사항 등으로 보건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당초 신고한 2006.10.30.이 아닌 2006.9.27.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청구인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지급내역,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6. 이○○과 쟁점건물 4층을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200천원에 임대하였고, 2004.3.18. 김○○과 쟁점건물 2층을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500천원에 임대하였으며, 이○○에게 2006.9.14.~2006.9.20.까지 3차례에 걸쳐 김○○에게 2006.9.5.~2006.9.27.까지 3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과 이사비 명목으로 각 65,000천원을 지급하고, 2006.10.9.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건물 2층, 4층의 임차인 명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6.10.10. 김○○과 쟁점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세입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6.9.27. 마지막 이사 비용을 받고 이사를 시작하였으나 이전 장소 준비기간의 촉박 등으로 2006.10.22. 이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경정청구서, 사업자세적변경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입자 김○○의 퇴거일을 2006.10.10.로 하였다가 경정청구시 2006.10.22.로 변경하였으며, 세입자 이○○의 퇴거일을 당초 2006.8.10.로 하였다가 경정청구시 2006.10.15.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입자 김○○은 운영하던 ○○외국어학원이 2007.1.16. 쟁점건물에서 같은 동 ○○번지, ○○번지,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며 같은 날 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 양수자 김○○은 사업장을 2007.4.9. 쟁점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9.27.이 실제 폐업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 세입자 김○○은 2007.10.22. 이사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김○○의 퇴거일을 같은 날로 하여 경청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도 2007.1.16.에 쟁점건물에서 ○○시 ○○구 ○○동 ○○번지의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2006.9.27.이 실제 폐업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은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