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종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임차종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당초 신고한 2006.10.30.이 아닌 2006.9.27.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청구인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지급내역,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6. 이○○과 쟁점건물 4층을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200천원에 임대하였고, 2004.3.18. 김○○과 쟁점건물 2층을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500천원에 임대하였으며, 이○○에게 2006.9.14.~2006.9.20.까지 3차례에 걸쳐 김○○에게 2006.9.5.~2006.9.27.까지 3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과 이사비 명목으로 각 65,000천원을 지급하고, 2006.10.9.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건물 2층, 4층의 임차인 명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6.10.10. 김○○과 쟁점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세입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6.9.27. 마지막 이사 비용을 받고 이사를 시작하였으나 이전 장소 준비기간의 촉박 등으로 2006.10.22. 이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경정청구서, 사업자세적변경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입자 김○○의 퇴거일을 2006.10.10.로 하였다가 경정청구시 2006.10.22.로 변경하였으며, 세입자 이○○의 퇴거일을 당초 2006.8.10.로 하였다가 경정청구시 2006.10.15.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입자 김○○은 운영하던 ○○외국어학원이 2007.1.16. 쟁점건물에서 같은 동 ○○번지, ○○번지,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며 같은 날 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 양수자 김○○은 사업장을 2007.4.9. 쟁점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9.27.이 실제 폐업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 세입자 김○○은 2007.10.22. 이사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김○○의 퇴거일을 같은 날로 하여 경청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도 2007.1.16.에 쟁점건물에서 ○○시 ○○구 ○○동 ○○번지의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2006.9.27.이 실제 폐업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은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