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을 평가한 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그 감정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을 평가한 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그 감정가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우리○○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의 온천사업에 대한 총소요자금에 의하면, 건축공사비 140억원, (주)우리○○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매입(975,850천원)외 온천공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은 건축공사비 중 5.3%가 진행된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온천사업에 필수적인 온천공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 취득당시 온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영업상 이점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고액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온천사업을 인수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신고한 영업권 취득가액 1,719,851천원 중 대여금 및 구축물 456,24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영업권의 거래대금이 불분명하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영업권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먼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영업권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으로, 동 평가액은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며, 1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이므로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0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쟁점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주)우리○○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주)우리○○ 현황> 구분 청구법인 (주)우리○○ 개업일 1993.6.22. 2001.3.17. 소재지
○○광역시 ○구 ○○동 111
○○광역시 ○구 ○○동 111 업종 서비스 / 건축설계 서비스 / 온천 대표이사 홍○○(지분율 74.8%) 홍○○(지분율 85%) (나) (주)우리○○은 온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시 ○○군 ○○면 ○○리 소재 토지 13,727㎡를 23억원에 취득하고, 2002.3.19. ○○광역시 ○○군수로부터 연면적 10,751.06㎡의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통지를 받고, 2002.4.10. ○○광역시장으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서(사업비 200억원)를 교부받았으며, 달성군수로부터 2002.10.4. 연면적 10,751.06㎡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10.9. 동 건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2002.12.20.자 청구법인과 (주)우리○○간에 작성한 (주)우리○○의 온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상 사업 양수도 대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 양수도 대상> 자산 대 가 비고 선급금 20,321,269 토지(○○리 소재 6,730㎡) 975,850,000 건설가계정 283,977,055 영업권 1,719,851,676 과세전적부심사에서 1,263,611,577원으로 결정 합계 3,000,000,000 (단위: 원) (라) (주)우리○○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주)우리○○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기업가치(쟁점영업권)를 아래 <표3>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3: (주)우리○○에 대한 기업가치(영업권) 평가 내용> 구분 내용 기업가치(영업권가액) 1,755,899천원 산정방법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계산 산정근거 사업계획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담당 임직원의 설명 및 관련산업 동향 등을 근거로 작성 영업권 평가의견 과거 경험과 미래의 예측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의 타당성을 가질 수는 없음 위 평가내역에 의하면, 예상 총소요자금은 건축공사비 140억원(청구법인 제시액 130억원), ○○리 27-9 토지매입비 975,850천원(6,730㎡), 온천공 토지매입비 15억원, 집기비품 및 취득세 1,988,551천원, 계 18,464,401천원으로 되어 있고, 최초 수익의 발생연도를 2004년으로 하며 기업가치의 존속기간을 11차 년도인 2014년까지로 하였고 매출액 발생부분을 온천, 워터파크, 임대료, 식음료 및 연수입으로 구별하였으며, 온천 및 워터파크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를 5차 년도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는 2%로 산정하여 1차 년도의 매출액을 5,699,717천원으로 예측한 후 11차 년도까지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순영업현금흐름을 계산하고 할인계수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0차 년도에 0.3676%를 적용하였고, 마지막 년도인 2014년도에는 4.1773%를 적용하였으며, 추정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2%의 고정성장을 가정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1,755,899천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이를 조정하여 구축물 456,240천원을 포함한 쟁점영업권을 1,719,851천원으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05.10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위 <표2>의 영업권 1,719,851,676원에는 구축물 등의 가액 456,240,099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2005.11월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취득금액을 1,263,611,577원으로 정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당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4: 쟁점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원) 연도 취득금액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손금부인액 비고 2002 1,263,6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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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부심 결정금액 2003
• 171,985,168
• 171,985,168 2004
• 343,970,335 -91,248,020 252,722,315 2005
• 252,722,315
• 252,722,315 계 1,263,611,577 768,677,818 -91,248,020 677,429,798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03.6.14.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7.3. ○○광역시 ○○군수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온천사업(일반목욕장)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주)우리○○의 온천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1,263,661천원)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우리○○이 온천사업과 관련하여 온천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 사업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일부 공사를 시행한 시점에서 신설법인으로는 2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온천사업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방문객이 연간 60만명에 이르고 있고 ○○회계법인이 평가한 현금흐름 이상의 영업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 간의 거래보다 불리하게 평가하였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주)우리○○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없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가액이 1개이며,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선진회계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