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구2789 선고일 2007-09-28

[요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79.7.1. OOOO OOO OO OOO OOO OOOOO에서 시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8,181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12,465,000원 및 2002년 1기 3,61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12회에 걸쳐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결제하고 입금표에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는 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5~14백만원의 매입대금을 매번 원거리에 위치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시할 뿐 현금 인출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78,181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청구외법인(2001.1.16. 개업하였다가 2004.6.5. 폐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권OO(김OO의 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가 전직 대표자인 조OO와 공모하여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명의로 주식회사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544매, 공급가액 161,427,823천원)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2,761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 행위자로 2004.11.15. OOOOOO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판매대금을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원거리에 위치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12회)하여 현금결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85,996천원) 중 2001년 2기분의 입금표(8매, 65,998천원)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나, 금융거래증빙 등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