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딸로부터 취득자금을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763 선고일 2007.12.06

아파트의 증여가액이 93,500천원이고 취득당시 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40,000천원에 불과하여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은 당해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2.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증여세 8,547,100원의 부과처분은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 ○○시 ○○구 ○○동 547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가 ○○시 ○○구 ○○동 1243-43번지 ○○빌라 지하층 ○○○호(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처분하고 동 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자금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93,500,000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7.6.12.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8,547,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동 자금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40세 이상인 세대주는 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을 배제하고 있고, 다만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65세 이상으로 수십년간 농업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동 취득자금인 쟁점금액(93,500천원)은 세법상 증여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딸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을 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추정금액(쟁점금액)에서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을 차감한 금액만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등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단순히 재산취득 사실만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량의 재산취득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특정한 기준 없이 건별로 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제공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그 범주 내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인 반면, 이 건은 증여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증자(청구인)에게 증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일체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증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55,000천원에 대한 수령증빙과 2006.9.12. ○○○부부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입자에게 동 보증금을 반환한 금융자료 등 관련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직업, 소득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아니라 ○○○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딸 ○○○로부터 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경우 취득 당시 반환하지 아니한 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 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4.5.10. 청구인의 딸 ○○○는 본인 소유 쟁점외주택을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85,000천원(계약금 9,000천원, 2006.4.2. 중도금 15,000천원, 2004.6.15 잔금 16,000천원, 전세보증금 45,000천원은 매수인이 승계)으로 되어 있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40,000천원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10.1.매매)되었다가 2006.9.12. ○○○ ․ ○○○(각 2분의 1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9.11. 증여)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가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93,500천원)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딸 ○○○로부터 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하(40세 이상 세대주 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억원)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배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40세 이상으로 수십년간 농업에 종사한 자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시인하고,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가, 추가로 위 증여추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나)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증여추정에서 배제되는 일정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한 점, 심판청구 시 ○○○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딸 ○○○로부터 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전세보증금을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본다. (가) 2004.8.26.자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이 55,000천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04.11.2.부터 2006.11.2.까지이며, 특약사항으로 현재 시설상태에서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융자금(채권최고액 72백만원, 채무자 ○○○: 쟁점아파트 양도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약정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8.26. 당초 ○○○과 ○○○ 간에 쟁점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55,0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11.2.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일인 2004.8.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임대차개시일은 실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04.11.2.자로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55,000천원에 대한 수령증빙과 2006.9.12. ○○○ 부부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동 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없고, 청구인의 직업, 소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보증금을 2006.9.12.

○○○가 반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 해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삼 46014-2253, 1996.10.7. 참조),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이 93,500천원이고 동 아파트 취득당시

○○○가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이 40,000천원에 불과하여 전세보증금 55,000천원 인수하지 아니하고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5,000천원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은 당해 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2006.9.12. 청구인이 ○○○부부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55,000천원을 ○○○가 인수하거나 반환하였다면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