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대표로 기재된 자가 청구인을 실제로 55%지분을 보유한 동업자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공동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봄.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대표로 기재된 자가 청구인을 실제로 55%지분을 보유한 동업자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공동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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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000에게 게임기 임대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000, 000, 00000 대표자 000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3매,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000이 2006.1.10.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000이 00시 00구 00동 000-0번지에서 00000를 동업으로 경영하고, 당해 동업의 대표는 000의 동생인 000로 하며, 청구인이 기계대금 보증금을 지불하여 00000으로부터 기계를 임차하며, 000은 동업에 필요한 장소를 입차하며, 출자 및 이익금은 청구인 55%, 00045%로 각각 분배하며, 이익금의 분배는 00000에게 매출금의 35%를 지불한 나머지 금액에서 임차료, 인건비, 경비 등의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000가 2006.12.27.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을 실제로 55% 지분을 가지는 동업자로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게임기 임대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000은 2006.12.4.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12월경 및 2006년 1월경에 2번에 걸쳐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05.12.28경 000, 000로부터 145,000천원을 차입하는 등으로 225,000천원을 마련하여 이를 기계보증금으로 000에게 빌려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000에게 빌려준 돈은 청구인이 곧바로 00000에 지불하였으며, 000과 맺은 동업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06.11.24)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000의 확인서(2007.7.11), 000의 확인서(2007.7), 00000 대표자 000의 확인서(2007.3.5)에는, 000은 자신이 000의 동생 000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나, 000 과 000가 모두 신용불량자이어서 동업계약의 명의를 청구인과 000으로 하였고, 000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한 뒤 빌린 원금과 5개월간의 이자 5,0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000은 2005년 12월경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보증인으로 입회하고 각서를 써 주었으며, 000은 게임기 90대를 2005.12.30. 000에게 임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소용 게임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00은행 예금거래명세서에 2006.9.4. 자기앞수표 2매와 현금으로 모두 205,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000에게 빌려 준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금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살 피건대, 청구인은 2005.12.28과 2005.12.29에 225,000천원을 000, 000로부터 차입하는 등으로 마련하여 이를 000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나, 자금을 차입한 000은 2005년 12월경 및 2006년 1월경에 2번에 걸쳐 1억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 000, 000, 000, 000이 확인한 구체적인 자금대여 시기, 금액, 방법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000, 000, 000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신용불량자인 000 에게 2억 원이 넘는 게임기 임대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금대여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000과 동업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2006.1.10.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나타나고, 당해 동업계약서에 동업의 대표로 기재된 000가 청구인을 실제로 55% 지분을 보유한 동업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