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요지] 성인용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2007구176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게임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될 수 없고, 상품권 투입금액인 465,000,000원(상품권 수량 93,000원에다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금액임)의 약 2%에 해당하는 9,3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OOOO법원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상품권의 공급이 아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공급한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OOOOOOOOOO, 2007.1.25.)한 바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7년 2월)에는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에서 자신이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은 93,000장(2002년 2월 22,400장, 2002년 4월 70,600장), 구입대금은 443,292,000원, 게임장의 승률(배당률)은 102%라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게임장의 상품권 수량 93,000매에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65,000,000원에다 승률(배당률) 102%에 해당하는 금액 455,882,352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계산하였고, 이를 1.1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414,438,50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의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게임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액이 청구인 게임장의 매출액이 될 수 없으므로, 상품권 투입금액에 해당하는 465,000,000원의 약 2%에 해당하는 9,3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이를 바탕으로, 청구인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수량과 승률(배당률)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게임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게임기 이용자가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수량 및 배당률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7.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