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629 선고일 2008.06.25

청구외법인들과 차주들 간에 직접적인 운송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13. 개업하여 ‘○○운수’라는 상호로 ○○시 ○○동 ○○번지에서 서비스업(화물중개 및 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기업 및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2001년 1기 공급가액 41,015천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24,486천원, 2002년 2기 공급가액 236천원, 합계 65,73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8,209,150원, 2002년 1기분 4,679,270원, 2002년 2기분 42,920원, 합계 12,93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업자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송금받은 65,737천원(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들이 화물차량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를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송금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용역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다만, 청구인이 화물주선용역을 화물차량에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의 5% 상당액인 3,287천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인정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화물을 차주에게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와 운송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운송료는 차주에게 배분함으로써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해야 함에도 전액(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가 통보될 때까지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물론 이에 대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 예고통지시에도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업자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송금받은 65,737천원(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들이 화물차량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를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5% 상당액인 3,287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2007.7.9), 차주·지급내용 등이 기재된 차량별 운송료 집계표, 차주에게의 지급내용 등이 기재된 내역서와 관련 장부사본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64,237,000원은 당 업체에서 운송하여야 할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운수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운수에서 지원한 차량으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차량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운송료를 사정에 따라 ○○운수가 대신 지급하도록 ○○운수에 송금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운수)의 쟁점금액의 매출과소 혐의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처리검토서(2006.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에서 ○○운수에게 각 기별로 통보된 운송대금을 확인한 바 ○○운수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2007.4.18.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자 사이에서 운송주선만을 담당하고 실지는 각 차주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들과 화물운송을 이행한 차주간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들에서 이들 차주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 과세기간에 발행한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평소 운송주선 뿐만 아니라 운송용역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들과 차주들 간에 직접적인 운송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들이 화물차량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송금받은 것으로서 3,287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