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제작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437 선고일 2007.11.22

기계 제작・ 설치 건에 대한 거래시기는 시운전 완료시점을 거래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당해 발주자의 기안문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을 기초로 판단한 시운전 완료시점을 거래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11.3. 개업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5.28. ○○도 ○○시 ○○동 ○○○번지 소재 ○○테크와 체결한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시 ○○군 소재 ○○주식회사에 ‘브레이크오일 및 부동액 자동주입기(이하 “쟁점제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한 다음, ○○○○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7천만원(공급가액 기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6년 1기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테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 2기에 쟁점제작물의 공급을 완료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2006년 1기에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07.5.4.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68,1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납부한 세액 7,000,00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31.까지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테크와 쟁점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자인 ○○공업의 현지공장 생산라인 사정 때문에 부동액 주입기는 2005.11.18.에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브레이크오일 주입장치는 2006.1.18.에야 시운전을 완료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공업의 내부 기안문서에 쟁점제작물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일자가 2005.11.17.로 기재된 점과 청구인이 2005.11.18. ○○테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하자보증보험증권상 보증기간이 2005.11.21.부터 2007.11.20.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제작물의 공급 완료시기를 2005년 2기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제작물의 원도급처인 ○○공업의 내부 기안문서에 의하면 쟁점제작물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일자가 2005.11.17.로 기재되어 있고, ○○공업의 공장장, 부사장, 사장 및 회장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상 계약일자가 ‘2005.11.18.’로, 보험기간이 ‘2005.11.21.~2007.11.20’로 기재되어 있고 ○○테크의 대표자 ○○○이 쟁점제작물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기를 2005년 2기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제작물은 2005년 2기에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제작물의 공급시기를 2005년 2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6년 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제작물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2005.5.28. 청구인과 ○○테크가 체결한 제작물 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제작물의 설계․제작하여 ○○공업에 설치하고, 2005.8.31.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테크로부터 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충족하고 적법한 청구자로 인정될 때에 지불조건(원발주자 수금후 1주일 이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계약조건 제17조(계약목적물의 인수)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시점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성능․외관 및 수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테크가 인수증을 발급한 때’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시점에 대하여 ○○테크가 청구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테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2005년 10월 ○○공업에 설치 완료한 “쟁점제작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입기 부분을 2005.5.28. 청구인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업에 설치 완료시점인 2005년 10월에 납품을 받았으나, 업체간 사정에 의하여 일부분인 7천만원(공급가액)을 2006.1.20. 수취하여 2006년 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업의 내부 기안문서/〔트랙터 조립라인 개선관련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보고, 생산기술팀에서 2005.11.14.에 기안하여 2005.11.15.~2005.11.17.사이에 담당2․팀장․부공장장․공장장이 날인을 완료하고, 이후 부사장․사장․회장이 날인하였으며, 완료일이 2005.11.17.로, 폐기일이 2015.12.31.로 기재되어 있음〕에는 쟁점제작물의 설치 및 시운전일자가 ‘2005.10.21.~2005.10.31.’로 기재되어 있고, 일정 지연사유가 수입 VACUUM PUMP의 현지공장 생산라인 사정으로 입고지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란에 ‘브레이크유 주입장비는 간이 TEST작업은 완료하였고, 12월초에 생산계획이 있어 실착 TEST는 12월초에 실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제작물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청구인이 피보험자를 ○○테크로 하여 ○○보험증권주식회사에 가입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일자: 2005.11.18.)에는 보험기간이 ‘2005.11.21.부터 2007.11.20.까지 (730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제작물의 공급시기를 2005년 2기로 보았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제작물 중 일부(브레이크오일 주입장치)에 대한 시운전이 2006.1.18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제작물의 공급시기는 2006년 1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제작물의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2005.7.5.~2006.1.18.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직원들의 출장보고서와 시운전 관련 소모품 구입내역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공업에서 작성하였다는 공사(시운전)완료 확인서(2006.1.18.자)설비교육 확인서(2006.1.18.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은 모두 사건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이거나, 청구인 직원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소모품 구입내역 등으로 객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위 (2)~(4)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제작물의 공급시기를 2006년 1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