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거 및 검찰수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시한 증거 및 검찰수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3.7.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박○○에 대한 2005년 귀속분
1. 근로소득세 681,159,500원의 부과처분은 박○○에 대한 대표자상여소득처분금액 2,00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②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사용에 대한 대가지급(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2.23. 유상증자 실시후 증자대금 중 청구외 양○○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청구법인의 유상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법인원천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2005.2월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청구법인의 유상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한 것이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요청에 의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양○○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박○○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차입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3.12.30.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이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시 부족한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하여 박○○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상호 변경내역> 기 간 상 호 비 고 2004.3.30. 이전 (주)○○ 2004.3.30.~2005.3.29. (주)○○ 2005.3.29. ~ 현재 (주)○○ 심판청구시 상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기 간 대표이사 비 고 2000.6.29. ~ 2004.3.30. 정○○ 2004.3.30. ~ 2004.8.31. 김○○ 2004.8.31. ~ 2004.10.26. 박○○ 2004.10.26. ~ 현재 박○○ 심판청구시 대표이사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2003.12.30. 및 2004.5.20.)에 의하면, 채무자인 (주)○○ 및 (주)○○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박○○이 지정하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할 것을 확약하여 각각 1,700,000,000원 및 600,000,000원 총 23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 구법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2003.12.30. 및 2004.5.20.)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 및 (주)○○의 대표이사 정○○, 김○○이 수취인인 이○○에게 각각 1,700,000,000원 및 6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할 것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이 작성한 확인서(2004.8.16.)에 의하면, ○○주택개발(주) 지분 및 일금 1,000,000,000원을 박○○으로부터 영수하였으며, 채무자 (주)○○에 갖고 있는 공증어음 청구와 향후 금전적인 청구의 권한을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12.31. 박○○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쟁점①금액 중 1,923,567,199원을 김○○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청구법인의 결산서(2003.12.31.)상 자본금은 12,962,672,000원, 자본총계는 916,168,975원으로서, 위 대여금이 없을 경우 청구법인의 2003.12.31.현재 자본총계가 △892,701,106원으로 자본금 12,962,672,000원이 전액 잠식상태가 되므로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에 계속 참여하기 위하여 2003.12.31. 1,700,000,000원에 대하여 김○○의 예금계좌로부터 입금액과 현금을 합하여 1,808,870,081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고, 2005.2.23. 증자대금 중 2,000,000,000원을 현금예금으로 출금하면서는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의 차용금액 2,000,000,000원을 양○○에게 상환하는 대신, 청구법인에 대한 박○○의 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2005.2.23.)한 사실이 나타난다.
5. 한편, 박○○은 2006.12월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고발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지방검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한(횡령) 등의 수사결과(
○○ 지검 사건00000- 0000, 2007.6.14.)에 의하면, “…피의자 박○○은 본인 소유 ○○동 아파트와 본인이 운영하던 (주)○○ 지분과 자산 등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에게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5억원은 ○○주택개발의 피의자 지분을 이○○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였으며, 이○○이 (주)○○(청구법인의 종전상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박○○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라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정○○이 공정증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박○○에게 17억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채권자인 박○○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23억원을 포기하고 20억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행위는 정당한 이행행위로 판단됨…”이라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박○○의 자금대여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4.10.26. 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된 경위는 피의자인 박○○과 이○○이 청구법인에 23억원을 차용해줬기 때문에 이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2004.8월경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전임 대표이사였던 정○○은 ○○지검에 구속되는 바람에 채권 23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회생되어야 채권도 회수할 수 있고 직원들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이사였던 박○○ 등 이사진을 만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득하였고, 구조조정 후 엠엔에이(M&A)시장에 내놓았으나 인수가 되지 않아, 이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및 검찰수사결과 등의 내용과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개인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채권)의 처리방식 및 박○○의 채권포기각서 제출사실은 청구법인의 구조조정과정상의 문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 및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 2,30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중 1,923,567,199원 이 2003.12.31.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2.10.이후 청구법인이 인출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수사결과에 의하면, 박○○이 이○○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고, 박○○이 20억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사업년도 중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양○○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이를 인적용역사용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법인원천세)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로 양○○이 실질적 대표자인 (주)○○에 쟁점②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가 아닌 (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의하면, 양○○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표이사 등재를 하지 못하여 위 (주)○○ 및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아들인 양○○와 동생인 양○○을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고 하면서 실지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수차 밝혔으며, 현재도 위 두 회사의 전무이사 명함을 갖고 다니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06.6월 ○○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주)○○ 대표임을 진술하였고, 진술서에도 (주)○○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1월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도 (주)○○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은 (주)○○의 실질대표자가 양○○이라고 진술하였고, 양○○도 자신이 실제 운영자이며 김○○은 명의상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현재도 양○○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물적 시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과세거래임에도 양○○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유상증자가 2005.2.17. 완료된 후 2005.2.23. 양○○의 요청으로 (주)○○의 예금계좌에 1,174,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당초 지급수수료는 77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송금한 1,174,500,000원 전액을 투자유치수수료로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양○○이 투자유치수수료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초 (주)○○ 명의로 교부하였다가 (주)○○가 폐업되었음을 이유로 (주)○○ 명의로 교부자 명의를 변경하여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양○○과 투자유치에 관한 구두계약만 하였을 뿐, 투자유치에 대하여 (주)○○와 체결한 약정서가 없고, 당초 (주)○○ 명의로 7,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주)○○ 명의로 변경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이 건 투자유치 알선용역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투자유치업무는 양○○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본인의 진술과 청구법인이 (주)○○에 입금한 동일자에 양○○이 그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양○○이 개인적으로 공급한 인적용역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와 이 건 투자유치 용역의 제공과는 관련 없는 (주)○○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투자유치 알선용역의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