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406 선고일 2008.02.19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맞으며,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8. 청구외 이○○ 등과 함께 ㈜○○테크가 소유한 ㈜○○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함에 따라, 청구외 이○○은 ㈜○○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다. 청구인 등의 2005.4.18. ㈜○○주식 매수내역 (단위: 주, 원, %) 성 명 수 량 금 액 지 분 비 고 이○○ 3,192,000 1,515,669,516 21.00 청구인의 자 이○△ 2,128,000 1,010,446,344 14.00 이△○ 455,000 216,049,383 2.99 강○○외 13인 4,755,000 2,257,834,757 31.28 소 계 10,530,000 5,000,000,000 69.27 청구인이 취득한 455,000주중 225,000주는 2005.4.21. ○○증권(당시 ○△증권) 계좌에, 230,000주는 2005.4.28.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2005.4.27.~2005.8.30.중 매도되고, 2005.3.23.~2005.8.31.중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 주식이 매매되어 3,037,003,37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차명계좌 혐의가 있는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5.4.11.~2005.7.27.중 ㈜○○ 주식 923,0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매매되어 684,446,87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037,003,378원과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684,446,879원, 합계 3,721,450,257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과세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441,303,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소○○의 ○○증권 계좌는 동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서 동인이 직접 관리하는 증권계좌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소○○의 증권계좌에 주식매매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소○○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증거도 전혀 없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소○○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소○○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식거래 신용한도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청구외 소○○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4.6.~2005.4.15. 기간중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1,190백만원중 청구인과 그의 자 이○○, 자부 김○○의 계좌에 합계 1,070백만원(총 인출액의 89.9%)이 이체되었고, 청구외 소○○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가 ‘0430’으로서 청구인의 ‘0429’의 뒷번호이며, 청구외 소○○은 2006.4.14. 검찰조사에서 동인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외 소○○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이○○과 모자관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에 의하여 대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005.4.25. 현재 ㈜○○ 주식 470,100주를 소유하여 총 발행주식수 15,200,000주의 3.09%를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이며, 청구외 소○○의 계좌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4.6.~7.26. 기간중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1,059,065,085원중 426,065,085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1,190백만원중 청구인의 계좌에 650백만원, 그의 자 이○○의 계좌에 50백만원, 자부 김○○의 계좌에 200백만원이 이체되고, 청구인이 170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70백만원(출금액의 89.9%)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관련인들에 의하여 인출되어 사용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0430)가 청구인의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0429)의 바로 다음 번호이고,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2006.4.14. 청구인이 ○○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외 소○○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어, 동 증권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청구외 소○○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과 모자관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에 의거 대주주에 해당되는 한편, 2005.4.25. ㈜○○ 주식을 청구인 및 청구외 소○○ 명의로 470,1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수 15,200,000주의 3.09%를 소유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 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