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성은 당해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를 위한 것일지라도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업무와 관련성은 당해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를 위한 것일지라도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7.5.28.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6,963,75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0,756,1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043,281,05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1.6.26. 주식회사 ○○○에 지급한 US$26,600,000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 ”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약 91%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1997년 4월 ○○○ 등이 ○○○에 현지법인인 ○○○.A.(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시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11.2백만불을 출자하였는 바, 1997년 12월 ○○○N이 차주가 되어 ○○○k 등 15개 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할 당시 청구 법인을 포함한 8개 주주사들은 합작계약서에 따라 ○○○N의 총 차입금 266백만불에 대해 차입기간인 42개월(1997.12.19.부터 2001.6.18.까지) 동안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모법인인 ○○○에서 일괄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액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및 ○○○이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 다. ○○○ N은 설립 이후 주생산물인
○○○ (
○○○, 이하 "
○○○ "라 한다) 판매가격의 폭락 등으로 차입금을 만기일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기존 차입금의 주간사인
○○○ k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 N의 주주사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 는 186.2백 만불 을 2001.6.21. 대위변제한 후 합의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 N에 대한 지분율(10%)에 상당하는 26.6백만불(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2001.6.26. 동 금액을
○○○ 에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1~2005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쟁점구상채권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재인식하고 2007.3.22. 처분청에 인정이자 익금불산입, 관련지급이자 손금산입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2001~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5,421백만원을 환급할 것을 2007.3.29. 경정청구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7.5.2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90백만원은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하고, 2003~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4,531,000,900원은 쟁점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 N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간주외국납부세액 100백만원은 환급함).
- 바.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 에 불복하여 2007.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은 청구법인의 중요한 영업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 바,
○○○는 ○○○의 대체재로 이용될 수 있는 ○○○를 안정적으로 확보 및 조달하기 위해 ○○○N을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N의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사로서 일정부분의 투자가 불가피하였으며, 제철공장 건설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N의 공사 완료 후에도 사업확장 등에 의하여 추가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이 예상되었다. (2) 이 건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는 출자방식으 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그 경제적인 동기 및 실질이 동일하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합리성 및 업무 관련성을 갖춘 거래이다. (3) 청구법인과
○○○ 은
○○○ N의 차입금 상환불능사태의 발생에 따라
○○○ 와 사전 약정한 합 의각서에 의해 각자의 지분율 (10%)에 상당하는 26.6백만불을 각각
○○○ 에게 지급하고
○○○ N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고,
○○○ 는 청구법인 및
○○○ 의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인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가 이 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은 채권자의 즉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된 법률상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다른 주주사들 (
○○○ 상사,
○○○ A, H
○○○) 역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2001.6.21.에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만일 청구법인 등이 대위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강제집행, 외화차입계약상 기한이익의 상실, 국제금융시장 신용도 하락 및 그에 따른 차입비용의 상승, 무리한 조기매각과정에서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 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구상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산입 및 대손금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구상채권은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결국 자금의 대여행위는 대위변제시점에 이루어졌고 ○○○ N에 대한 수취권 또한 대위변제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대위변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을 살펴보면, ○○○ N은
○○○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등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양 법인의 관계는 단순히 설립초기 공장건설 과정의 건설도급자 및 수급자의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건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양자간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결에 따라 사업상 관련성이 소멸한 특수관계자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행위를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모기업
○○○ 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있기 이전에 임의로 청구법인 부담분을 포함하여 대위변제한 후, 청구법인이
○○○ 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은 임의 대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산입 및 대손금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7)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8.1.1.)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N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사로서 차입금을 지급보증한데 대한 대위변제액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 지급이자 손금산입 및 대손금 손금산입할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N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보면, (가) ○○○N에 대한 투자계획은 미국의 ○○○플랜트 건설회사인 U
○○○ Inc.(이하 “R
○○○ ”이라 한다) 사가
○○○ 에 사업 제안을 함에 따라 검토되어 한국의 ○○○와 미국의 R○○○, ○○○의 C○○○〔○○○의 국영 ○○○회사인 ○○○(○○○)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이하 “F○○○”라 한다〕 등이 ○○○의 대체품이자
○○○ 의 원재료인
○○○의 생산을 목적으로 ○○○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 등 국내기업 4개사가 1997년 1월 ○○○은행에 제출한 해외합작투자신청서 및 ○○○은행이 1997.3.20. ○○○ 등 4개사에 발송한 해외합작투자허가서 등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N에 대한 투자목적은 ○○○과 ○○○가 풍부하고, 세계 제2의 수력발전소인 ○○○댐이 인접해 있어 전력가격이 매우 저렴한 ○○○의 ○○○에 연산 150만톤 규모의 ○○○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25년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형식은 외화증권 취득형식으로 하고, 총투자자금은 미화 378백만불로 하되 자본금 납입의 형태로 112백만불(30%)을, 차입금의 형태로 266백만불(70%)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투자회사는 ○○○, 청구법인, ○○○, ○○○상사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 등 국내기업 4개사(65%)와, 미국법인 R○○○, ○○○ F○○○, 미국법인 ○○○A, 멕시코법인 H○○○ 등 외국기업 4개사(35%)로 하기로 하였다. <표> ○○○N Project의 주주사 현황 주 주 사 투자지분 소재지 총자산 (자본금) 주요업종
○○○ 40% 한국
○○○
○○○ 청구법인 10% 한국
○○○
○○○
○○○ 10% 한국
○○○
○○○
○○○ 5% 한국
○○○
○○○
○○○ 10% 미국
○○○
○○○
○○○ 10% 베네수엘라
○○○
○○○
○○○ 10% 미국
○○○
○○○
○○○ 5% 멕시코
○○○
○○○ 계(8개사) 100%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N의 출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의 모 법인인
○○○는 ○○○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존의 ○○○ 생산방식 이외에 제조공정이 생략되는 ○○○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었던 바, 1990년대 중반부터 ○○○ 생산방식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가격의 상승과 그 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의 대체품이자 ○○○의 원재료인 ○○○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외 7개 ○○○ 유관기업들과 합작으로 ○○○N에 지분참여의 형태로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N에 지분참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R○○○은 현지공장의 건설을 담당하고, ○○○N 설립후 ○○○N과 ○○○사업자(R○○○과 청구법인의의 콘소시엄)간에는 ○○○계약(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계약)을,○○○N과 ○○○은 생산된 ○○○ 중 ○○○가 인수하는 물량에 대하여 공급대행권을 확보하는 제품인수계약을, ○○○N과 F○○○간에는 ○○○ 공급계약을, ○○○N과 ○○○ 구매관련 주주사들 간에는 생산된 ○○○의 의무구매계약을 ○○○ 70%, ○○○ 10%, ○○○A 10%, ○○○상사 5%, H○○○ 5%의 비율로 체결하기로 하였는 바, 각 투자자별 주요 투자목적을 보면 청구법인과 R○○○의 경우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술의 제공에, F○○○는 ○○○의 공급에, ○○○, ○○○, ○○○A 및 ○○○상사 등은 생산된 ○○○ 확보와 이를 통한 무역이익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과 R○○○은 ○○○N의 시공계약을 1997.6.7. 체결하면서 총 공사규모는 262.5백만불로 하고 그 중 청구법인의 수급액은 71.4백만불(27%), ○○○(R○○○ 자회사)의 수급액은 191.1백만불(73%)로 하였으며 동 플랜트공사는 2001.1.27. 완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N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N의 주주사들이 1997.1.20. 체결한 합작합의서(Joint Venture Agreement) 등에 의하면, ○○○ N은 설립 당시
○○○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 소요자금 378백만불 (설비투자 334.5백만불, 상환준비금 26백만불, 운전자금 17.5백만불) 중 112백만불은 주주사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나머지 266백만불은 ○○○k 등 15개 은행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 방식의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N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나머지 투자자금 266백만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7.12.17. 자신이 차주(Borrower)가 되어 ○○○k 등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266백만불을 차입(차입기간: 1997.12.19.부터 2001.6.18.까지 42개월, 상환조건: 만기일시상환, 차입금리: Libor+0.35%)하였다. (나) 위 합작합의서 7.1.5.조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보증을 R○○○이 제공하고 각 주주사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R○○○의 보증을 인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각 주주사들은 ○○○N의 총 차입금 266백만불에 대해 차입기간인 42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요구수준(투자적격등급 BBB 이상)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모법인인 ○○○에서 계열사인 청구법인 및 ○○○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괄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액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및 ○○○이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 합의각서를 1997.12.19. 작성하였다.
(5) 청구법인이 ○○○ 가 대위변제한
○○○ N의 차입금 상환액을
○○○ 에 지급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N은 설립 이후 공기 지연에 따른 매출실적 부족, ○○○경기 침체(아시아지역 외환위기 등)에 따른 ○○○ 판매가격의 폭락 그리고 ○○○ 품질문제로 인한 정상생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창출을 할 수 없었고, 2001.6.19.자로 ○○○N의 신디케이트론이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이 어렵게 되자,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신규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하고 재차입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주주사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당시 일부 주주사들이 R○○○과의 분쟁상황으로 인하여 R○○○ 지분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N은 재차입에 실패하였고 결국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기존 차입금의 주간사인
○○○ k는 차 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N의 주주사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는 133백만불을 2001.6.21일 대위변제한 후 대위변제금액 중 청구법인의 ○○○N에 대한 지분율(10%)에 상당하는 26.6백만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6.26. ○○○에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후 ○○○N의 청산배당금 배분 및 청구법인의 출자금 회수 내용을 보면,○○○N은 2004.4.26. 설비매각 관련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각계약 및 주주사별 배당비율을 승인하였고, 2004.7.9. 설비매각계약을 ○○○과 매각금액 120백만불에 체결하여 매각한 후 아래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매각대금을 각 주주사들에게 구상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며 2005.12.7. 청산완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구상채권 26,600천불의 51.6%에 상당하는 13,713천불을 회수하고 48.4%에 상당하는 12,887천불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2005.12.22.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N 매각대금 배분내역 (단위: US$천) 구분 채권 (기초) 배분비율 (%) 배분금액 계 2004.7.14 2005.9.2 2005.10.31 2005.12.1
○○○ 133,000 55.96 68,567 57,083 3,358 6,716 1,410
○○○ 26,600 11.19 13,713 11,417 672 1,343 282
○○○ 26,600 11.19 13,713 11,417 672 1,343 282
○○○ 26,600 11.19 13,713 11,417 672 1,343 282
○○○ 13,300 5.60 6,857 5,708 335 671 141
○○○ 11,552 4.86 5,956 4,958 292 583 122 계 237,652 100.00 122,520 102,000 6,000 12,000 2,520
(7)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쟁점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2서2182, 2002.11.4. 참조). (나) 또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자를 위한 것일지라도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보증인이 이를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국심2006서2595,2006.12.27, 같은 뜻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재법인-106, 2004.2.13,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 N과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관계는 설립 초기 공장건설과정의 건설도급자 및 수급자의 관계에 지나지 않아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양자간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및 대위변제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공사 참여는 그 1회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이 다른 업종 참여자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거나 길고, 완공 이후에도 사업확장 등에 의하여 공사에 계속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건설회사의 건설수주 확보는 경영성과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시공과 관련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법인46012-3255, 1995.8.17, 같은 뜻임) 이 부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구상채권에 관한 업무와의 관련성은 대위변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의 자금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계약 및 대위변제 합의각서 작성이 있은 후 사정변경 등에 의해 당해 특수관계자의 자력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시점만을 기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의견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 N에 대한 투자목적이
○○○ N 설립에 따른 플랜트건설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수급액을 71.4백만불로 하는
○○○ N 시공계약을 1997.6.7. 체결하고 2001.1.27.까지 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합작투자계약서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총 10명의 이사중 1명을 지명하여
○○○ N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 N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부로 보이는 점도 있어서 청구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련없이
○○○ N의 출자에 참여하고
○○○ 를 통한 차입금의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 N의 차입금에 대해
○○○ 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위도, 합작합의서(Joint Venture Agreement)에서 총투자자금 미화 378백만불중에서 자본금 납입의 형태로 112백만불을, 차입금의 형태로 266백만불을 조달하기로 함에 따라
○○○ N이 주주사들의 지급보증(청구법인은 신용등급 미달로
○○○ 가 지급보증하고 합의각서 작성)에 의해 차입을 한 것이고,
○○○N에 상환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변제사유가 발생하자 지급보증을 대신한 ○○○가 대위변제하고 합의각서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함에 따라 지급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액을 변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구상채권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대손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14조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4조에서 19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1998.1.1. 이후 당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재법인46012-170, 2000.11.2, 같은뜻임).
(9)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및 대손금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