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구2340 선고일 2007-09-27

[요지] 동일한 과세기간 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함

[주 문] @f_str1#

[이 유] 청구인은 2003.6.27.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호(이하 “감면주택 이라 한다)를 2006.4.4.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40,078천원을 감면신고한 후,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호(이하 “과세주택”이라 한다)를 2006.11.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835,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기간 중 위 감면주택과 과세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과세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과 과세주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2007.3.16. 청구인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1,943,460원, 농어촌특별세 510,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감면주택과 과세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100% 감면받은 감면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주택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당초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조세의 부과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OO OOOOO, 1999.11.25.)이어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과세기간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이 2006.4.4.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과, 동 기간 중 과세주택을 2006.11.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감면주택과 과세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시 과세표준은 77,427천원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7%를 적용한 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00%감면 받은 감면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주택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후 감면분과 비감면분 세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4)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하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건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단위로 과세되는 것이고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만약 양도 건별로 과세한다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소득세법 제90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