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코스닥등록 자문용역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229 선고일 2007.12.31

용역수행기본보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기로 당초 계약하였으나 그 이후 변경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용역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용역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2.28. ○○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 ○○의 코스닥등록 총괄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코스닥등록 총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 중 용역수행경비로 50,000,000원과 Funding Fee(투자유치비)로 153,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코스닥등록 총괄자문 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기본보수로 ○○의 주식 5%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동 계약서 제3조 제2호에 따라, ○○의 대표이사 ○○○ 명의의 주식 중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3.10.30. ○○○에게 1,811주, ○○○에게 1,541주, ○○○에게 5,072주, ○○○에게 576주가 명의 개서된 것은 실질적으로 코스닥등록 자문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 675,000,000원(=9,000주×1주당 75,000원)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9,044,5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7,034,4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고, 익금에 가산한 675,000,000원 중 대표자 ○○○에게 135,525,000원을 상여로, 직원 ○○○에게 115,575,000원을 상여로, ○○○에게 380,4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에게 43,2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으로부터 당초 받기로 한 자문수수료는 용역수행경비와 Funding Fee 외에 별도로 용역수행기본보수로 쟁점주식을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명의개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에서 이미 지급된 용역수행경비와 투자유치비 만으로도 수수료로서 충분하고,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이 자신의 개인 소유주식을 법인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할 법적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계약이므로 쟁점주식을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에 그 절충안으로 당초 계약서상에 명기된 용역수행기본보수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당초 계약서는 쌍방이 폐기함으로서 용역수행기본보수는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외 3인이 향후 ○○이 코스닥에 등록될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초 체결한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은 ○○의 명의상 대표자인 ○○○가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을 결정취소하고, ○○이 쟁점주식을 1주당 75,000원인 675,000,000원에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 ○○○, ○○○의 무통장입금증 만으로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외 3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용역대가로 받고도 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에 대한 코스닥등록 자문용역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는 생략)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2.28. ○○의 코스닥등록을 위해 ○○과 코스닥등록 총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 중 수수료로서 용역수행경비 50,000,000원과 투자유치비로 153,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의 명의상 대표자인 ○○○가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을 결정취소하고, 또한 ○○의 대표이사 ○○○ 명의의 쟁점주식이 2003.10.30. ○○○외 3인 앞으로 양도된 것은 2003.2.28. 당초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역수행기본보수로서 청구법인의 용역수수료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 675,000,000원을 ○○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여 ○○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누락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용역수행기본보수로서 수입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익금에 산입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외 3인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당초 계약서는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과 쌍방이 합의하에 당초 계약서의 용역수행기본보수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외 3인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당초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2003.2.28. ○○과 체결한 코스닥등록 총괄용역 계약서 제3조(보수 및 지급방법)를 보면, 1호에서 ‘용역수행경비’는 용역수행에 소요된 출장비, 조사분석비, 인쇄비 등의 용역수행경비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호에서 ‘용역수행기본보수’는 한텍의 본 계약체결 시점의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5%로 하며, 지급방법은 본 계약 체결 후 최초로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기관투자유치에 의한 주식인수 계약일에 ○○의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명의개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호에서 ‘Funding Fee’는 청구법인이 기관투자 유치업무를 대행하여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경우 ○○은 동 투자유치 자금의 증자등기 완료일에 투자유치금액의 3%를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에게 제출한 코스닥등록을 위한 총괄자문용역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 계약서를 쌍방간 합의하여 폐기하고 새로이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제3조(보수 및 지급방법) 2호의 ‘용역수행기본보수’ 부분은 삭제되고 나머지는 당초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은 ○○의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2003.11.1. ○○외 8개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5,625백만 원(1주당 75,000원)을 유상증자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의 대표이사 ○○○와 ○○○외 3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외 3인은 무통장 입금으로 ○○○에게 주식 양수대금 2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무통장송금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그 자금원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계약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금액 수령인

○○○

○○○ 1,811주 2003.10.30 25,000원 45,275,000원

○○○

○○○ 1,541주 38,525,000원

○○○ 5,072주 126,800,000원

○○○ 576주 14,400,000원 계 9,000주 225,000,000원 (마)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주)○○○를 조사 당시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03.8.6 ○○의 주식 20,000주를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명의 신탁한 주식을 2003.10.31. 신탁 해지하여 원소유자인 본인에게 귀속시킨 후 청구법인에게 투자유치용역수수료 중 주식으로 주기로 한 9,000주를 계약상 약정대로 청구법인에서 지정한 자(○○○ 1,811주, ○○○ 1,541주, ○○○ 576주, ○○○5,072주)에게 지급하였다.’고 06.2.21자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당초 코스닥등록 총괄자문 용역계약서상 코스닥등록 자문과 관련 용역수수료로 용역수행경비와 성공보수금 외에 이건 다툼의 용역수행기본보수를 청구법인이 지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코스닥등록을 위한 총괄자문용역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도 용역수행 기본보수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 외 8개 투자자를 유치를 완료한 후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기본보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용역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용역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