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매출 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는 반면당해매입이 실물거래라는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는 매출 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는 반면당해매입이 실물거래라는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1.30.부터 ○○북도 ○○시 ○○구 ○○동 2○○-○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를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에너지(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7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2005년 1기 중 가공세금계산서 26,825백만원의 발행혐의로 2006.6.28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2006.7.14.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4.2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가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매입이 전혀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자료상혐의가 있자 2006년 5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쟁점 매입처를 2005.1.21.부터 2005.7.25까지의 기간 중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와 대표자인 ○○○, ○○○ 등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로 각 세무관서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폰뱅킹으로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과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탱크로리 차량 소유주 겸 운전기사라는 ○○○의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판매일보 및 ○○○○(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거래처별 외상 매출현황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유류의 매입도 없어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