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제외되는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177 선고일 2007.08.22

은닉재산추적조사에 따라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가 2005.8.10. ○○시 ○○구 ○○동 ○○외 3필지의 부동산(토지,목욕탕 및 여관용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6.6.5. ○○○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는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월 ○○○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2005.7.14. 외 3회에 걸쳐 현금 4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합니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차감하고 2007.4.6. 청구인에게 2005.7.14. 증여분 증여세 29,91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12.31. ○○○와 혼인하였으나 20여 년 전부터 갈등이 있어서 평소에 이혼하기로 결심한 바 있고, 2005.8.29. ○○○와 협의이혼계약을 하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동 협의이혼계약서를 공증(증서 ○○년 제○○호)한 바가 있으며, 동 협의이혼계약 공증증서에 따라 ○○○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쟁점금액과 아파트(○○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 133.08㎡, 2005.8.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 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받은 것인 바, 비록 이혼 신고는 2006.12.12.에야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협의이혼계약에 따른 이혼위자료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상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혼일자는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한 2006.12.12.이 되는 것인 바, 쟁점금액 증여시(2005.7.14. 외)는 청구인과 ○○○의 관계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므로 쟁점금액을 이혼위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830백만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협의이혼계약서 공증일(2005.8.29)이전인 2005.7.14.과 2005.8.12.에 대부분 증여하였고, 협의이혼 신고일은 2006.12.12.로 처분청이 ○○○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해 2006.11.28. 사해행위 취소소송(○○법원 ○○ ○○호)을 제기하자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협의이혼계약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07.5.9. 피고(청구인)가 처분청에 2007.8.31.까지 8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 바, 협의이혼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협의이혼계약이 진정한 계약이고 쟁점금액이 이혼위자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460백만원)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참고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남편 ○○○가 2005.8.10. 쟁점부동산을 1,830백만원에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6.6.5. ○○○에게 양도소득세 190,692,4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는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460백만원)이 아래 〈표1〉과 같이 2005.7.14. 외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금액이 입금되고 사용된 내역 (단위: 원) 날 짜 금 액 사 용 내 역 2005.7.14 200,000,000 청구인 ○○농협 ○○지점 예금계좌 입금 2005.8.12. 60,000,000 청구인 수표2매 사용 2005.8.12. 100,000,000 청구인 ○○은행 예금계좌 입금 2005.8.29. 100,000,000 청구인 ○○농협 ○○지점 예금계좌 입금 계 460.000.000 (다) 사해행위취소소송(○○법원 ○○ ○○호)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6.6.5. ○○○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190,692,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가 쟁점아파트를 2005.8.31.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2006.11.28.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 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190,692,440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5.8.31. 쟁점아파트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4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7.5.9. 동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피고(청구인)는 원고(처분청)에 2007.8.31.까지 금 8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협의이혼계약공증증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와 2005.8.29. 협의이혼계약을 하고 동 협의이혼계약서를 공증하였으나 호적법에 따른 이혼신고는 2006.12.12.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1년 ○○○와 혼인하였으나 20여 년 전부터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하였고, 2005.8.29. 협의이혼계약을 공증한 바 있고, 협의이혼계약공증증서에 따라 ○○○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쟁점금액과 쟁점아파트를 받았는 바, 이혼신고는 2006.12.12.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동 협의이혼계약에 따른 이혼위자료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증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2005.8.29. 공증된 협의이혼계약공증증서의 내용을 보면, “제1조 ○○○와 청구인은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절차를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3조 청구인은 재산의 분할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2005.8.31.까지 ○○○의 책임으로 말소시키기로 한다. 제4조 ○○○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금 4억원을 2005.8.31.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위 제3조 표시 쟁점아파트와 제4조 표시 위자료는 ○○○가 동인의 부채를 전부 변제하고 남은 재산으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심판청구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신고를 늦게 한 사유에 대하여 3명의 자녀 중 장녀는 2004.11.1.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 2명은 미혼이어서 자녀의 혼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자녀 2명중 1명이라도 결혼을 시킨 후에 호적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 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을 받고서야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조정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하여 당초 동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재산임을 입증하고 있었으나 호적정리를 늦게 하여 불안감도 있었고, 처분청에서는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리한 판단이라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경우 언제 종결될지도 모르고 청구인과 자식들의 정신적 고통도 계속될 것 같아 80백만원만 지급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836조 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동 확인서와 부부의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 바, 협의이혼계약서를 공증하였다 하여 이혼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혼일자는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한 2006.12.12.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의 관계가 법률상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협의이혼계약 공증일(2005.8.29) 이전인 2005.7.14, 2005.8.12.에 대부분 증여되었고, 협의이혼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이혼절차를 곧바로 거쳐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내오다가 처분청이 ○○○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06.11.28. 쟁점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법원 ○○ ○○호)을 제기하자 2006.12.12. 이혼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의이혼계약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07.5.9.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7.8.31.까지 8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 바, 협의이혼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면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이혼위자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