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정가액을 근거로 매매한 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2145 선고일 2009.02.11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기준시가의 약 126.2%에 해당되는 금액인 점 등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흡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6. 청구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247,589,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8.29.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 550번지외 6필지의 공장부지 60,306㎡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 산입한 금액 5,063,855,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알미늄관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2.8.29. 청구인 소유의 ○○○ 550번지외 6필지의 공장부지 60,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대주주 이○○○(지분 64.7% 보유)의 아들인 이○○○가 대주주(지분 80%)로 되어 있는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223억원(㎡당 369,780원, 평당 약 122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8.16.부터 2006.9.2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2002.10.30. 양도된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곳 510-2번지 공장용지 14,088㎡(매도인은 김○○○, 양도가액은 63억9,200만원임)와 같은곳 522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7,152㎡(매도인은 ○○○주식회사, 양도가액은 34억1,200만원이며,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비교토지”라 한다)의 매매사례가격인 평당 150만원을 쟁점토지의 평당 시가로 보아 전체 시가(273억6,385만원)와 양도가액(223억원)의 차액인 50억6,385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7.3.6.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47,58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 일대가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2001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쟁점토지를 평당 150만원 정도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도 있으나, 구 공장부지 매각 후 공장 이전기간인 약 2년 동안 구 공장을 계속 사용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가 2002사업연도말 이전에 매각되어야 이월결손금 169억원 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어 부득이하게 2002년 8월경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매각하고, ○○○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조기에 받아 신 공장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동 감정평가기관이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동 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거래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2004.1.1.에야 신설되었고, 법인세법상으로는 그러한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면적․용도․명도조건․매매대금의 지급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거래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에 ○○○이 쟁점토지를 평당 170~18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2002.8.29.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평당 122만원 정도인 매매대금 223억원에 양도하였고, ○○○은 이로부터 약 3년 4개월후인 2005.12.3.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575억원에 매각하여 자금 부담없이 막대한(최소한 391억원) 이익을 얻었는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청구인이 매매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은 ○○○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평가법인이 2001.7.12.부터 2002.7.11.까지의 기간 중 시가 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점, ○○○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전인 2000.8.1. 일반거래 목적으로 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220억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 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청구인의 지분 64.7%를 보유한 대주주 이○○○의 자 이○○○(청구인의 지분 4.89% 및 ○○○의 지분 80% 보유)와 그의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청구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02.8.29. 쟁점토지를 ○○○에게 매매대금 223억원에 양도하였고, ○○○은 이○○○으로부터 223억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이○○○이 2002.8.29. 청구인에게 시가에 못미치는 금액인 185억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22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은 2005.12.13. 이를 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매매대금 575억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같은 곳 550번지 공장용지 46,799㎡는 1985.7.1. 청구인에게 현물출자된 것이고, 같은 곳 590번지 공장용지 9,365㎡와 같은 곳 601번지 공장용지 674㎡는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89.5.16. 및 1990.1.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곳 602번지외 3필지 답 3,468㎡도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89.12.1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답변서에 기재한 사실관계(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85억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는 실지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은 공장 이전을 위하여 같은 날 이○○○ 소유의 ○○○ 1207번지 소재 공장용지를 매매대금 196억4,000만원에 취득하였다.

(3) 조사관서가 2006.8.16.부터 2006.9.2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76억7,200만원이고, 가격시점을 2002.8.22.로 하여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223억7,300만원, ○○○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은 223억1,300만원이며, 청구인과 ○○○은 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억원 이하는 사사오입한 금액 223억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하였는데, ○○○평가법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기 직전인 2001.7.12.부터 2002.7.11.까지 시가 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고, ○○○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전인 2000.7.1.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22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토지의 시세 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비교토지(같은 곳 510-2번지외 3필지의 공장용지)를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사실이 있는 ○○○의 전 대표이사 천○○○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와 ○○○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쟁점토지 인근의 비교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평당 약 15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

2. ○○○은 비교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2001년 7월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70~18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매수의향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평당 250만원 정도를 요구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에서 서면으로 가격을 제시한 적은 없다. (다) 조사관서가 쟁점토지의 시세 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박○○○로부터 받은 문답서(2006.9.16.)에는 토지의 시세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이나 매매과정에서 각각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비교토지에 비하여 더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개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위 (3)항 (가)목의 감정가액이 신빙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3)항 (나)목에 나타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0년경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구 공장의 매수자를 물색하였고, 2001년에 ○○○와 ○○○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당 150만원 수준의 매수호가를 제시받기도 하였으나, ○○○ 등이 약 2~3년간의 공장 이전기간동안 청구인이 구 공장을 계속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장 이전기간동안 청구인이 구 공장을 계속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매수인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쟁점토지가 2002년에 매각되어야 2002년말로 결손금 공제시한이 만료되는 169억원의 외환차손 관련 이월결손금을 쟁점토지의 매각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있었으며, 구 공장 매각대금을 조기에 받아 신 공장 투자자금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점도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매수자를 물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쟁점토지상의 구 공장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다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상의 구 공장 건물을 2005년 11월말까지 계속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사실상 2005.12.1.자로 ○○○에게 명도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소액주주로부터 법적 소송 가능성 내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그 감정평가기관이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그 감정가액이 2년전의 감정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면적․용도․명도조건․매매대금의 지급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2.8.29.)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223억원을 매매계약일인 2002.8.29.에 일시에 지급하고, 청구인은 ○○○에게 매매목적물인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인 2002.8.29.에 명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은 매수인의 철거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철거하되, 철거전 임대차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2002.9.1.부터 2005.8.31.까지 청구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차료는 월 3,900~4,100만원), 쟁점토지는 “2004.1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5.12.13.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지상건물은 철거후 2006.4.20.자로 말소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거래조건은 아래 <표2>와 같다.

○○○

(7) 한편, 쟁점토지의 저가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액주주들이 설립한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은 청구인의 대주주 이○○○과 대표이사 이○○○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사건을 송치받은 ○○○지방검찰청은 2007.12.6. 강○○○과 이○○○ 및 이○○○에게 불기소 이유 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사건번호: ○○○지방검찰청 ○○○), ○○○검찰청은 2008.3.6. 강○○○과 이○○○ 및 이○○○에게 항고 기각이유 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 바○○○, 동 불기소 이유고지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결정의 이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의사실 피의자 이○○○과 이○○○는 공모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같은 계열사인 ○○○에게 매도함에 있어 당시 공업용지인 위 부동산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지가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므로 피의자들로서는 장래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말았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0년 자산재평가 당시 감정평가금액인 222억원보다 1억원이 더 많은 223억원에 매도함으로써 ○○○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39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나) 피의자들은 2002년 당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구 공장)의 생산설비를 ○○○공장(신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년의 기간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용인할 매수자가 없었고, IMF사태이후 청구인의 외환차손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 종료기간이 2002년도이었으므로 이를 공제받기 위한 매매로 인한 위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알루미늄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공장 생산공정과 ○○○공장 생산공정을 모두 거쳐야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다한 물류수송비와 불량제품 발생에 의한 손해액을 절감할 공장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계열사인 ○○○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한 다음, ○○○에게 매도한 것으로 경영계획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전년도 대비 손실 당기제품제조원가(외환차손 27,921,109,583원)의 규모를 기재한 손익계산서, 2000.12.31. 현재 외화대부평가명세서, 2000년도 이월결손금 공제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서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해 2002년도에 169억원 상당의 외환차손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부동산을 223억원에 매도하기로 한 이사회 의사록,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2002년도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얼마였는지 모른다는 고소인의 진술,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전경식과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김○○○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 등이 피의자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참고인 전○○○(○○○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2000년도 자산재평가 당시 2001년 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에 따른 ○○○공장 부동산의 지가 상승분은 이미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참고인 이○○○은 2000년 5월경 주식회사 ○○○개발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신축부지로 위 ○○○공장을 매입하고자 평방미터당 453,000원에 매수 제의하였다가 공장이전에 장기간 시일이 예상됨에 따라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여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감안하여 매수제의된 평방미터당 453,000원과 2002년도 매매와 관련된 시세참고용 자산재평가시 평방미터당 370,000원과 비교하면 그 금액차가 크지 않은 점도 피의자의 위 변명에 부합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들이 ○○○공장의 토지매매게약을 함에 있어 용도상승분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저가에 매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회사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함이 상당하다.

(8) 위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및 검찰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구 공장을 이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장이전에 필요한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매수자를 물색하다 보니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신 공장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시에 확보하고 2002년도에 공제시한이 만료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공제기간내에 매각이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매각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나) 청구인이 이 건 매매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223억원)은 공신력있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기준시가(17,672백만원)의 약 126.2%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평가법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기 직전인 2001.7.12.부터 2002.7.11.까지 시가 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를 평가할 당시(2002년 8월)에는 시가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전인 2000.7.1.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22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전경식이 2000년도 자산재평가 당시 2001년 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에 따른 ○○○공장 부동산의 지가 상승분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위 (3)항 (나)목의 <표1> 및 (6)항 (나)목의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면적은 60,306㎡인데 비하여 비교토지의 면적은 21,240㎡인 점, ○○○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상 쟁점토지는 아파트용지가 61%이고,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및 녹지와 도로 등이 39%인데 비하여 비교토지는 100% 아파트용지인 점, 쟁점토지는 비록 임차료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구 공장 이전 완료시까지 지상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도 2005년 11월말까지 쟁점토지를 사실상 계속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교토지는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즉시 양수인에게 명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면적․용도․명도조건 등이 상이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