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그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그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 ○○○)은 1999년 3월 ○○합명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57,200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중 각각 50% 지분(28,600좌)을 취득하여 2005년 7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쟁점지분 양도가액은 ‘택시운송사업주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305백만원, 그 취득가액은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660백만원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0. 및 2007.5.11.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54,400원(합계 74,50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쟁점지분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07.2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지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비등록주식으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쟁점지분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가액이 1,305백만원으로 확인되며(그 중 금융내역 확인분은 ○○○ 650백만원, ○○○ 442백만원이고 각각 쟁점지분 중 각각 50%지분씩 양도),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각각 50%지분씩 총 910백만원(채무인수액 2억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계약서 및 채무인수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각각은 쟁점지분 중 50%지분씩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들 중 ○○○의 금융거래내역이 330백만원, ○○○의 금융거래내역이 255백만원으로서 ○○○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총)취득가액을 660백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운송사업주식 매매계약서(2005.6.13.)에 의하면, 제1조에 상기 물건(청구외법인)의 총 대금은 1,325백만원에 매매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휴지차량 2대는 잔금시에 1대당 1천만원씩 공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실제로는 쟁점지분 취득당시 청구외법인 보유차량 43대를 840백만원, 정비장비․집기비품․견인차량 등에 7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취득가액은 910백만원으로 정하였고 인수당시 종업원 퇴직금산정액 등 부채 약 130백만원(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 참조), 인수차량 중 모범택시 4대를 일반택시로 전환하는 시점의 1대당 15백만원씩 총 6천만원과 기타 인수한 부채 중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부채 등 약 2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인수시 청구외법인 택시 보유대수가 43대임을 ○○시 ○○사업조합 이사장에게 확인해 달라는 문서에 위 조합 이사장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서류, ○○자동차주식회사 ○○지점장, ○○정비대표 ○○○ 등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 연차 휴가자명단 및 지급금액 현황표와 퇴직금 산정금액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거래상대방 지급금액 거래상대방 지급금액
○○ 자동차(주) 10,500,000 경인윤활유 4,500,000
○○ 자동차(주) 10,828,658 99년 연차 휴가비 4,603,200원
○○ 정비 4,500,000 종업원 퇴직금 산정액 103,437,673원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들인 ○○○와 ○○○가 각각 쟁점지분 중 50%지분씩을 취득하였고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 ○○○의 취득가액은 330백만원이고, ○○○의 취득가액은 금융자료에 의해서는 25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쟁점지분 중 나머지 50%지분인 ○○○의 지분에 대하여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취득가액이 330백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가액(33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거나 청구인들 가운데 ○○○의 쟁점지분 중 50%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의 이 건 지분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산가액을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지분 취득가액이 실제로는 910백만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분 취득계약서 등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편 청구인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양도가액도 조사공무원들이 확인한 금융증빙에 의한 금액(1,092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들과 ○○○ 간의 ○○사업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라 1,30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금액인 점에 대해 청구인도 별 이의가 없는 가운데 단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해 금융증빙에 기초한 금액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양도가액도 금융증빙에 의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