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유류의 공급당시 실제 공급자가 쟁점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요지] 쟁점 유류의 공급당시 실제 공급자가 쟁점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OO본부 제O지부장 박OO과 체결한 2005.3.15.자 유류 공급계약에 의하여 2005.3.17.부터 2005.4.29.까지의 기간 중 경유 20만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그 대금 185,440천원(공급대가 기준)을 2005.3.17.부터 2005.5.8.까지 쟁점거래처 명의의 OO은행 OOOOOO지점 OOOOOOOOOOOOOOOO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는 2006년초에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2005년 1기에 26,285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6.28.자로 쟁점거래처를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OOO주유소의 김OO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았는 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5.3.15. 박OO과 체결한 유류 공급계약서에는 공급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가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O OOO)로 기재되어 있고, 박OO 개인이 서명 및 날인하였으며, 공급물품은 유류(경유)로, 계약기간은 1년(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조건 제3조의1 (부칙)에 ‘입고 유류는 4대 정유사의 물품으로 하며, 하자 발생시 민·형사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계약체결 당시 박OO으로부터 받았다는 각서에는 작성자가OOO O (O)OO OOOOOO, OO O OOOOO OO OOOOO OOOOO, OOO O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OO 개인이 서명 및 날인하였으며, 그 하단에 제목: 제품 사용권에 대하여, 용도: 유류(경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당사의 상기제품은 석유사업법에 위배되는 일체의 불법판매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불이행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추신 - 원만한 거래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하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OO에너지는 보증금 4천만원을 법인통장에 항시 예탁보관하고 이에 문제를 유발시에는 본사에서 관련업체에 보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의 출하전표는 공급자명이 (O)OO으로, 비고란에 출하지가 O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동 출하전표에는출하일자·전표번호·수송장비번호·거래처명·출하지·도착지 등이 전산처리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지란에는 (O)OO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운전기사 조OO로부터 받은 확인서(2006.10.31.)에는 ‘본인은 2005.3.17.부터 2005.4.29.까지 10회에 걸쳐 20만ℓ를 (O)OO에너지 출하소로부터 출하받아 본인이 직접 OO주유소에 배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유류의 거래단가는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ℓ당 3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처분청은 위 (O)OO에너지의 출하소와 동일한 장소를 김OO이 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2004.5.26.부터 12개월간 임차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 바, 김OO은 OOOO OOO 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를 운영(개업일자 2004.5.25., 폐업일자 2006.1.3.)하는 한편, OOOOO 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이라는 법인명으로 ‘경질류 도매업’을 영위(개업일자 2004.7.26., 폐업일자 2005.5.4.)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 조OO가 운반비를 김OO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의 경리인 한OO의 통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김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이 2006.9.10. 자료상으로 OOOO경찰서에 고발된 사실, 쟁점거래처가 2006.6.28.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될 당시 김OO이 자료상 행위자(공범)로 동시에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상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OOO주유소 김OO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함).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쟁점유류의 실제공급자가 김OO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위 (3)항 (가)~(다)호의 계약서·각서 및 출하전표와 아울러 이 건 거래당시 받았다는 박OO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박OO의 명함에는 직함이 (O)OOOOO 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OOOOO OO OOOOO OOOOO로, 본사는 OOO OOO OOO OOO으로, 저유소는 OOOOO OOO OO OOOOO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매입당시 사업경력이 3년 이상으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ℓ당 30원 정도 저렴하며, 쟁점거래처가 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데 비하여 쟁점유류의 출하소가 OOOOO OOO에 소재하고 있었고, 쟁점유류의 거래당시 출하소를 김OO이 임차하고 있었던 점, 운송차량의 운전기사 조OO가 김OO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은 점, 쟁점거래처와 김OO이 공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공급당시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