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30.부터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3,465,000천원)에 해당게임기의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2007.4.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9,16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게임제공으로 볼 경우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아니며, 게임기 투입금액만큼 동액으로 배출되는 상품권 액면액(1매당 5,000원)과 상품권 구입교환가액(1매당 4,500원)의 차액인 1매당 500원이고, 이중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귀속되어지는 금액을 차감한 1매당 180원이므로 게임장 운영사업자의 게임기를 사용하고 얻는 대가는 1매당 4,82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게임기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현금 5,000원을 받고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차액 180원과 배당률이 고려된 금액이므로 소비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 자체를 부가가치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는 상품권매출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인 180원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 자체를 부가가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을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권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게임장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매출관련 장부 및 상품권 관리대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해 배당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투입된 현금액의 배당률만큼 상품권을 지급하였는 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영업이익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현금투입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은 타당하다. 또한, 시상금으로 지급된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3,465,000천원)에 해당게임기의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보아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게임제공으로 볼 경우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이 아니며, 게임기 투입금액만큼 동액으로 배출되는 상품권 액면액(1매당 5,000원)과 상품권구입교환가액(1매당 4,500원)의 차액인 1매당 500원이고, 이중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귀속되어지는 금액을 차감한 1매당 180원이므로 게임장 운영사업자의 게임기를 사용하고 얻는 대가는 1매당 4,82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게임기 사용손님에게 현금 5,000원을 받고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차액 180원과 배당률이 고려된 금액이므로 소비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 자체를 부가가치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 내지 상품권판매업이라는 전제하에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으로 보는 경우 그 차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이나 이를 대행하는 상품권판매대행업과는 게임사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OOOOOOO OOOO, 2007.6.18.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