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조합원에게 차량정비용역을 제공한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920 선고일 2007.07.18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 관리한 점, 정비용역에 필요한 정비사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비료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차량정비용역의 제공자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역 개인택시사업자의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1983.9.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시 ○○동 00번지에 “○○○지부”를 두고 가스충전소 및 세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동 가스충전소 및 세차장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지부에 소재한 정비사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합원의 차량에 대하여 제공한 차량정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차량정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차량정비용역수입 1,466,050,244원을 적출하여 2006.10.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3,948,390원(2002년 1기분 26,345,000원, 2002년 2기분 23,990,780원, 2003년 1기분 18,950,490원, 2003년 2기분 22,757,050원, 2004년 1기분 24,026,920원, 2004년 2기분 27,489,040원, 2005년 1기분 30,837,010원, 2005년 2기분 29,55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지부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저렴하게 차량부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감독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구매행위를 조력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 및 관리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비용역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정비용역제공과 관련한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실질내용에 의할 경우, 개인택시사업자인 조합원이 자기의 책임하에 행할 사업용 자산의 수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조합인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한 위․수탁거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정비부품을 구입한 후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정비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고, 또한 청구법인과 ○○○이 『정비사업소 사용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이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품의 구입과 공급,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점, 특히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정비료 등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 등에게 정비성과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동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경비로 지출한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비부품을 조합원들이 자가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비부품의 구입과정, 관리 및 정비의 주체가 청구법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 사업자인 조합원 개개인의 자가소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에게 차량정비용역을 제공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지부에는 가스충전소 및 세차장이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 가스충전소 및 세차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정비용역을 제공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비용역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정비용역수입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정비용역수입 적출내역 및 고지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신고 (공급가액) 경정 (공급가액) 고지세액 비 고 2002년 1기 0 141,260,074 26,345,000 2002년 2기 0 135,311,818 23,990,780 2003년 1기 0 130,738,181 18,950,490 2003년 2기 0 163,214,900 22,757,050 2004년 1기 0 179,345,545 24,026,920 2004년 2기 0 214,005,818 27,489,040 2005년 1기 0 250,666,636 30,837,010 2005년 2기 0 251,507,272 29,552,100 합 계 0 1,466,050,244 203,948,390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조사종결복명서(2006.7월)에 의하면, 2003.12.30. 쟁점사업장에서 ○○○ 개인 명의로 자동차정비업등록(2003-0-00호)을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사실이 없고, 동 사업장은 개인택시 조합원들만 사용하는 정비공장으로 조합원들에게 정비요금을 낮춰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정비공임도 일반 정비업소의 1/3미만 수준으로 4~6명의 정비기사들은 매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월급여(월평균 1,500천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등록명의자인 ○○○과 청구법인 간에 시설물과 장비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관리, 현금입출금관리, 정비공임 조정관리 등 사업의 주요내용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스충전소 및 세차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지부장 ○○○와 개인택시 ○○○정비 ○○○간에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사용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지부 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를 무상으로 ○○○에게 대여하고(제1조), 정비기사 및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이 부담하며(제5조), 부품 및 재고관리는 ○○○지부의 주도 아래 ○○○이 관리하고(제10조), ○○○지부는 직원을 채용하여 입․출금 및 재고를 관리하며, 입금 및 출금, 통장관리는 ○○○지부의 권한으로 한다(제11조)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2003-0-00호)에 의하면, ○○○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을 신고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결산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1기, 2004년 1기, 2005년 1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결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수입이 더 많아 이익금이 발생하였으며, 동 이익금을 전부 정비사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 결손에 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결산내역서> (단위:원) 구 분 수 입 지 출 부품판매 (정비수입) 예금이자등 수입계 부품대 기타경비 이익금지급 (정비사급여) 지출계 2002년 1기 155,386,082 53,982 155,440,064 121,684,650 3,865,040 37,380,000 162,929,690 2002년 2기 148,843,000 83,594 148,926,594 108,757,190 5,284,800 34,840,000 148,881,990 2003년 1기 143,812,000 52,955 143,864,955 104,982,805 4,254,270 31,330,000 140,567,075 2003년 2기 179,536,400 59,217 179,595,617 136,222,800 8,577,350 32,450,000 177,250,150 2004년 1기 197,280,100 197,280,100 151,492,640 9,310,800 42,780,000 203,583,440 2004년 2기 235,406,400 15,237 235,421,637 184,753,600 9,825,050 36,100,000 230,678,650 2005년 1기 275,733,300 15,373 275,748,673 214,171,700 7,911,300 59,230,000 281,313,000 2005년 2기 276,658,000 19,274 276,677,274 211,457,200 7,273,480 53,790,000 272,520,680 합 계 1,612,655,282 299,632 1,612,954,914 1,233,522,585 56,302,090 327,900,000 1,617,724,675

(6)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2002년~2005년의 이익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 외2인의 정비사에게는 매월 1,500천원에서 2,000천원의 정액급여를 지급한 반면, 책임자 ○○○에는 매월 최저 170천원에서 최고 5,28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금을 정비사 등의 급여로 위와 같이 차등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정비사의 통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사본(××××-××-××××××-×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일의 정비수입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지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이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지출, 재고관리, 통장관리 등 주요업무는 청구법인이 하도록 약정하고 실제 청구법인이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정비사 등에게 지급한 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은 비율로 정비사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예금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결산내역서에 의하면, 반기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기간에도 정비사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였고,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기간의 이익을 정비사들에게 전부 배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다음 기로 이월시킨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을 책임자로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차량정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조합원의 차량부품구매행위를 조력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개인택시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정비료를 받은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반기별 결산내역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조합원인 택시사업자가 고정자산인 택시의 수선 및 정비를 위하여 부품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택시사업자인 조합원이 부품을 구입하여 자신이 직접 정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은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정비사들에 의하여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비용역수입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