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908 선고일 2008.06.13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지만을 보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294,8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군 ○○읍 ○○리 산 24-12번지 임야 2,296㎡(전체 4,592㎡의 지분 50%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8.30. (주)○○○○○○ 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6.10.25. 양 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0,29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6.5.9.이전까지 어머니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2466-1 ○○○○타운 109-803호이었으나 실제로는 2003.6.20.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시 ○○구 ○○동 614-3 ○○○○아파트 101-705호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인 거주기간 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인접지역 거주 2년)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 당하지 아 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이때 시행령에서 정해진 주민등록 요건은 소유자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대법원93누11012, 1994.5.10. 선고)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1993헌바 2, 1996.6.26) 청구 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만을 문제 삼아 부과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로 판정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한 시군구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3.11.21.부터 2006.5.9.까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광역시

○ 구 ○○동 2466-1 ○○○○타운 109-803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 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30. 쟁점토지를 (주)○○○○○에 양도하고 사업용토지로 보 아 2006.10.25.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2007.4.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3.13. 증여로 취득하고 2006.8.30. 매도하여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1993.11.21.~2006.5.8.까지 어머니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2466-1 ○○○○타운 109-803호로 되어 있으며, 2006.5.9.부터 ○○광역시 ○○구 ○○동 4가 1115-16 ○○○아파트 104-702호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타운 109-803 호 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고 어머니가 살고 있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 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의 주민등록 요건은 예시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어머니 주소지인 ○○광역시 ○구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는 2003.6.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시 ○○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전출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지 청구인 및 가족 실제 전입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 청구인가족의 주민등록상 전입 비고

○○시 ○구 ○○동 ○○○○타운 109-803 1996.1.26 1996.1.26 1996.1.26

○○시 ○구 ○○동 ○○○○타운 106-1201 1998.11.9

• -

○○시 ○○구 ○○동 614-3 ○○하이빌 101-705 2003.6.20

• 2003.6.20 연접 지역

○○시 ○○구 ○○동 4가 1115-16 ○○○아파트 104-702 2005.7.29 2006.5.9 2005.7.29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8.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2003형제○○○)되어 주소지를 ○○광역시 ○○구 ○○동 614-3 ○○하이빌 101-705로 하여 처분(2003.10.15)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음주운전 처분으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여 임원으로 있는 (주)○○○산업이 ○○○○경비보장(주)와 운전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경비보장(주)가 (주)○○○산업 임원의 출․퇴근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급계약서(2003.9.19)가 있고, 당시 운전원 여○○이 청구인을 2003.9.19.부터 2004.3.21까지 ○○하이빌로 출퇴근시켜 주었다고 사실확인서(2007.4.16)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5.4.21. 실제 거주지 근처인 ○○광역시 ○○구 ○○동에서 ○○은행 통장(○○○-○○-○○○○5)을 개설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광역시 ○○구 ○○○아파트 관리비가 2005.7.27.이후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어머니 주소지인 ○○○○타운 109-803호 맞은편 805호에 2001년부터 거주한 신○○], 위층 903호에 2002.3월부터 거주한 박○○, 2001.10월부터 109동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원 김○○은 청구인이 ○○○○타운 109-803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입주시 직접 작성하였다는 ○○하이빌 입주자카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입주민의 사 실확인서, 주소지가 ○○하이빌로 기재되어 있는 2005.6.20. ○○은행 신용카드 발 급신청서, ○○구 ○○○아파트 입주자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경비원 박○○의 사실 확인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텔레콤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등의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에서 거주요건으로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대법원1993누11012 판결, 1994.5.10),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표상 기 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도로 교 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처분(2003형제○○○, 2003.10.15) 결과증명서 (2008.1.17)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광역시 ○○구 ○○동 614-3 ○○하이빌 101-705호로 작 성된 사실, 2003.9.19.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는 (주)○○○산업이 ○○○○경비보장(주)와 운전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9.19.부터 2004.3.21.까지 ○○구 ○○하이빌로 출퇴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5) 에서 ○○광역시 ○○구 ○○○아파트 관리비가 2005.7.27.이후 매월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라고 주 장하는 ○○광역시 ○○구 ○○동 614-3 ○○하이빌 101-705호와 ○○ 광역시 ○○구 ○○동 4가 1115-16 ○○○아파트 104-702호 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광역시 ○○구에 2003.6.20.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06.8.30.까지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세무서장이 2007.3.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64,3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