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대장상의 일용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노무비 대장상의 일용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7년 2월경 처분청 조사당시 아래 ⟨표1⟩와 같이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비용 196,822,540원을 쟁점사업장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과다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처분청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시인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내역 계정과목 과다계상금액 비 고 매출원가 잡급 103,040,000 쟁점노무비 (66,000천원 포함) 소모품비 50,507,170 쟁점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 30,044,900 차량유지비 등 13,230,470 합 계 196,822,540 (단위: 원)
(2) 청구인이 2007년 2월경 처분청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 ◯◯ 전기 노무비 부인 명세 ̀에 의하면, 계정과목에 잡급으로 과다 계상된 103,040,000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일용노무자 김 ◯◯ 외 10인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2⟩ 일용노무비 부인 내역 (단위: 원) 성 명 노무비 지급액 비 고 김◯◯ 3,600,000 쟁점노무비 김◯◯ 9,280,000 이◯◯ 11,200,000 이◯◯ 14,320,000 주◯◯ 11,680,000 최◯◯ 12,640,000 황◯◯ 3,280,000 소계 66,000,000 김◯◯ 16,080,000 청구대상에서 제외 박◯◯ 3,360,000 이◯◯ 12,160,000 이◯◯ 5,440,000 소계 37,040,000 합계 103,040,000
(3) 청구인은 김◯◯외 6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쟁점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외 6인의 인감증명 서는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경우,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근로사실 및 시간, 일용노무비 지급 등에 대해 매번 일용노무자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되는 원시자료가 아니고, 일용노무자 이 ◯◯가 2004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 공사현장에서 14일간 근로하였음에도 같은 달에 성서메카타운 소방 공사 현장에서 21일간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 2개와 ○○은행 예금계좌의 2004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에도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외 6인에게 예금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쟁점 소포품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사실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와 쟁점소모품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