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구1768 선고일 2007-07-12

[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상품권 사용량 및 승률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 OOO OOOOO에서 “OOOO 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2005.9.9.부터 운영하다가 2006.2.19. 폐업한 자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9,8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처분청에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OOOOOO(OOOO OO OOO OOOOOOO, OOO OOOOO,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상품권 54,700매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한 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06.12.21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 게임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9,081,632원으로 경정하고, 여기에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 30%와 세율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8,372,448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16,985원을 가산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689,430원(원미만절사)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가 아닌 OOOO으로부터 OOOOOOOO’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게임장 침수로 인해 장부 및 거래명세표가 멸실되어 이를 입증할 수 없지만, OOOO과의 일부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니 이에 의해 심판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상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6.12.21.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매장침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OOO OO지점(OOOO OOO OO OOO OOO)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 1기에 계속적으로 전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상사로부터 게임장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④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0분의 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54,700매(액면금액 273,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9,081,632원(상품권액면금액 ÷ 승률 = 273,500,00원 ÷ 98%)으로 경정하고, 여기에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 30%와 세율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8,372,448원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확인서(2006.1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장 운영시 OOOOOOO이 발행한 상품권 54,700매를 OOOO상사로부터 구입(금액 263,654,000원)하여 게임장 고객에게 경품용으로 사용(금액 273,500,000원)하였으며, 그 당시 게임장 승률은 98%임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OOO OO지점의 고객통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게임장은 2006년 1기에 정상적으로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2006.12.21.자 확인서와 달리 OOOO으로부터 OOOOOO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은 침수피해로 인해 장부나 거래명세표를 제시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2006.9.19. OOOO으로부터 상품권 환불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에는 OOOO이 2006.9.19. 청구인 명의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에 3백6십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2.21.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상품권 매입처, 수량 및 사용량, 승률(또는 배당률)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2006.9.19. O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있음을 근거로 OOOO과의 거래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O 간의 금전거래가 게임장이 폐업(2006.2.19.)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품권 사용량 및 승률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