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지역이 농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이 아니므로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와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지역이 농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이 아니므로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8.31.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2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6. 양도하고, 2007.2.22.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감면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4.20.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6연분 양도소득세 1,20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4.4.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농지매매의 확인】
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3. ○○북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한 사실, 1990.11.23.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는 등 2001년 5월경까지 ○○동 부근에서 주로 거주한 사실, 2001.5.21. ○○북도 ○○시 ○○동 ○○번지, 2001.5.25. ○○광역시 ○○구 ○○동 ○○번지, 2006.2.7.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각각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역은 ○○광역시 ○○구 ○○동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함이 타당하며, 동법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부칙(경과규정) 제10조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통작거리내 지역에 대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농지와 20㎞ 이내의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쟁점토지가 속한 ○○광역시 ○○구 ○○동과 청구인의 거주지 ○○광역시 ○○구 ○○동이 연접한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서구에서 동구를 가기 위해서는 북구나 중구를 거쳐야 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규정의 농지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중3078, 2007.3.26., 국심 2003서3271, 2004.2.26.과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