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자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유효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702 선고일 2007.07.27

파산선고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법인 주식회사 ○○○○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2,054,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2. 개업하여 전자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 지방법원으로부터 2005.10.12.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폐업하면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9.11. ~ 2006.9.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 원재료 등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과 2005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액․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합계 4,470,015,504원(감가상각자산가액 232,555,063원, 재고재화가액 4,237,460,441원, 이하 “쟁점잔존재화가액”이라 한다) 상당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폐업시 쟁점잔존재화가액을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2,054,880원을 결정하여, 2006.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폐업시 쟁점잔존재화가액 중 재고재화가액은 청구법인의 화의절차개시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에 제출된 정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재고자산가액 568,052,373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조사보고서 상의 재고재화 평가금액(568,052,473원)은 동 보고서에서 ‘회계기록의 부실 내지 불완전 등으로 실제거래내역 및 잔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4사업연도 법인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2004.12.31. 기준 재고재화가액이 3,599,570,888원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동 보고서상 기준일(2005.7.17.)까지 증감의 원인에 대한 설명․증빙이 없이 재고재화가액이 568,052,473원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원 경락가액(305,733,817원)은 처분청이 산출한 감가상각자산 평가액(232,555,063원)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법인결산서상의 의한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② 법인결산서상의 재고재화 평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➁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➂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7조 [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 회사정리법「회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➃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 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➀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50조 [시가의 기준] ➀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쟁점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 지방법원 2005하합○ 결정문(2005.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2. 동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청구외 변호사

○○○ 이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1.6.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에게 송달하였다.

(4)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선고시 파산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며,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 당시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국심 2005중2131, 2006.4.26.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6) 쟁점➁에 대하여는 쟁점➀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