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사 휘발유 제조에 대한 교통세 부과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661 선고일 2007.07.16

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여 교통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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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부터 2006.2월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0000경찰서의 수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1캔씩 1세트로 제조하여 차량연료용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도 판매량은 반출금액(총 1,295,551천원)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은 미기재 되었으므로 반출금액에서 평균단가로 나누어 판매량을 산출하고 2006년도분은 판매장부에 의하여 판매량을 산출한 후 2006.11.16. 청구인에게 교통세 1,676,882,160원 및 교육세 231,311,360원 (2005년 9월분부터 2006년 2월분까지 합계 1,908,194,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매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는 페인트희석용, 공장의 기계세척용 등의 제품으로서 차량용 유류가 아니다. 다만, 제품의 일부를 적당히 혼합하여 차량연료용으로 전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개조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제조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 자체로는 차량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나 청구인이 차량용 연료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단순히 판매한 데 대하여는 교통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0000경찰서에서 청구인의 판매과정을 미행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배달차량으로 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00산업사, 00페인트 등 다수)으로 판매한 후, 이곳에서는 소부신나 1캔과 에나멜신나 1캔을 1세트로 하여 일반승용차에 주유한 사실이 확인(00경찰서에서 촬영)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확인 장면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차량연료용으로 제조・판매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처의 상호가 명칭만 페인트상회일 뿐 실지로는 유사제품판매소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체 등 다른 명의로 교부하고, 실 거래처를 숨겼으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차량연료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교통세법(2003.12.30.법률 제70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2【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휴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35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는 페인트희석용, 공장의 기계세척용 등의 제품으로서 차량용 유류가 아니며 그러한 목적으로 제조한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0000경찰서는 2006.1.11.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고된 소부신나 1캔, 에나멜신나 1캔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성분 의뢰한 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위 소부신나 1캔과 에나멜신나 1캔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회신(대명28450-60, 2006.1.20.)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2.21. 0000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판매하는 거래처는 00, 00, 00, 00페인트 등이 있는 데 페인트상회라는 간판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곳이며, 청구인의 사업장내에서도 일반승용차량에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후 청구인은 0000검찰청의 공소를 거쳐 2006.7.6.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교통세법 제3조에 의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과세대상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질로 보아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구3605, 2006.9.1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