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해당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634 선고일 2007.07.13

받을어음의 이면에 공급받은 자의 이서가 없어 어음이 당해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도 작아 대손세액공제 해당 세금계산서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 이후 00시 00군 00면 00리 000번지에서 ‘0000기계’라는 상호로 목공기계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10.6. ‘00000(000-00-00000)’라는 상호로 싱크인테리어제조업을 영위하던 000(이하 “000”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159,000천원(세금계산서 5매)상당의 목공기계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24,000천원은 주식회사 00건설(대표이사 000, 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 4매(지급기일 2004.3.11.~2004.4.23.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2004.2.9.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5.3.10.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상의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20,363천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인 당하였고, 그 이후 쟁점어음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차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7.3.26. 쟁점어음상의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10.6. 000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은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고, 000 개인은 신규 사업자이므로 공장을 신축하는데 있어 자금이 부족하고 또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000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00건설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과 00건설 간에는 금융거래나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어음은 000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쟁점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어음발생인과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이 상이하고 000가 어음에 이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가 부인된 적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000로부터 받은 어음과 관계없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인 2006.10.6.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간에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000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2004년 귀속 소득세신고내용상 거래처별 원장을 살펴보면 000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부도어음으로 대체된 사실을 알 수 있고, 000도 청구인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00건설 발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수 및 공급가액(10매, 1,050,500천원)과 대손세액의 공제신청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수 및 공급가액(5매, 1,159,000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신청과 관련하여 미수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정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 및 입금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보고식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어음’ 혹은 ‘부도’라는 용어를 달리 기재한 항목이 없었으나 2007.3.26. 불복청구와 함께 제출한 계정식대차대조표에는 ‘부도어음과 수표 593,900천원’으로 투자자산계정에 기재하였고, 2003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의무자로 신고하여 외상매출금 혹은 부도어음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채권의 발생금액 및 회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가 없고, 쟁점어음상의 금액이 이 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채권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3년 제2기 전체 재화의 판매금액 1,274,900천원 중 반품액 276,100천원을 제외한 총 판매금액 998,800천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무통장송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있고, 법인이 발행한 어음(12매,593,900천원)이 2004년 2월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당시 계속사업자인 000(000의 폐업일 2004.8.31.)의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대금회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는바, 이는 소지한 어음 또한 변재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설령 변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6. 000 대표자 000에게 공급가액 1,159,000천원 상당의 재화를 외상매출하고 그 대금 중 224,000천원은 000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00건설이 발행한 쟁점어음으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쟁점어음상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000가 2003.11.11. 및 2003.12.23.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어음 4매(자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의 공급가액은 그 합계가 224,000천원이고, 그 발행인은 00건설이며, 000가 쟁점어음에 이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어음이 2004.2.9. 부도 처리되었음이 쟁점어음의 사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어음종류 약속어음(1) 약속어음(2) 약속어음(3) 약속어음(4) 어음번호 자가00000000 자가00000000 자가00000000 자가00000000 금액 22,000 28,000 126,000 48,000 발행일 2003.11.11. 2003.11.11. 2003.11.11. 2003.12.23. 지급기일 2004.3.11. 2004.3.20. 2004.2.24. 2004.4.23. 발행인 00건설 00건설 00건설 00건설 배서인 000,000 000,000,000 000,000,000,000 000,000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000에게 재화를 매출하고 공급가액 1,050,500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한 것으로 2004.1.25.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03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5.2.10. 및 2007.3.26. 2차례에 걸쳐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3.10.6.공급가액 1,159,00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000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0000기계의 2004년 표준대차대조표에서 “ Ⅱ. 고정자산란의 ‘1. 투자자산 중 기타계정”에 593,9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4년 합계잔액시산표에서도 “투자자산의 기타계정”에 593,900천원이 계상되었음이 0000기계의 2004년 대차대조표・합계잔액시산표 사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3.26.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4년 계정식대차대조표상에는 “ Ⅱ. 고정자산란의 ‘1. 투자자산 중 ’부도어음과 수표‘로 593,9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2004년 거래처원장의 외상매출금계정에 의하면, 000 대표자 000에대한 2003년 이월금 522,148천원에서 2004.4.10. 104,500천원의 전자동보링기가 반품되어 차감하고 같은 날 176,252천원의 외상매출이 이루어져 합계 593,900천원의 외상매출금이 계상되었고, 동 외상매출금 593,900천원을 2004.12.31.자로 부도어음으로 대체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000에게 재화를 외상매출하고 그 매출채권의 일부를 쟁점어음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어음의 이면에 재화를 공급받은 자인 000의 이서가 없어 쟁점어음이 2003년 제2기 중에 청구인과 000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도 작아 쟁점 대손세액의 공제 신청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