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498 선고일 2007.08.06

실제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전금으로서의 논농사 직불금이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현지확인시에도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4.23.∼1983.4.4.취득한 ○○시 ○○구 ○○동 ○○○외 ○필지 전・답 9,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12. 양도하고, 2005.10.29.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한도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33,510,8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8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나, 제3자 김○○이 대리경작하는 등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7.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79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씨○○○파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그 선산이 “○○시 ○○구 ○○동 산 ○○○”에 있는데, 쟁점토지는 묘위답으로 1981년 4월 및 1983년 4월에 걸쳐 취득하였고, 종중의 제실은 1984년 10월 같은 곳 ○○동 ○○○-○○(연면적 186.3㎡)에 신축하였다. 쟁점토지는 취득이후 종중제실의 인근에 거주하던 종중원 ○○○(1994.3.6. 사망)을 경작인으로 선정하였고, ○○○이 사망한 이후에는 1995.5.1. ○○○씨 **세손인 △△△을 선임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주요 재배작물은 벼, 포도 및 복숭아였고, 1005년에 이르러는 후임 경작인을 선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5.8.12. 매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경작수확을 종중의 제실과 묘지관리, 제반 종중제사 등 청구종중의 경비에 충당하는 묘위답이고, 최초 경작인인 종중원 ○○○이 사망시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다음 경작자인 종중원 △△△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매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등 종중원이 실제 경작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 ○○○ 및 △△△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조사시 쟁점토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제3자 □□□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고, 청구종중의 논농사를 묘사 및 벌초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매도일 이전 7∼8년 정도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의 배우자인 ◇◇◇가 확인하고 있으며, □□□이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이하“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상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종중이 자경농지 입증자료로 제시한 농약구입 영수증은 작성일자란에 “2000년”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1997년, 1998년 등으로 수기로 정정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종중원 △△△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포도를 ○○시 소재 ○○청과를 통해 판매한 근거로 제시한 위탁판매계산서는 쟁점토지 소재지(○○구 ○○동) 및 주소지(○○구 ○○동) 등을 감안하면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종중원 ○○○ 및 △△△이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7필지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종중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6년 12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인근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480715-1)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될 뿐만 아니라 동래정씨 문중의 쟁점토지 상당의 논농사를 벌초 등을 해주는 대가로 양도일까지 7∼8년 경작한 것으로 확인(□□□의 배우자 ◇◇◇의 확인서, 2006.3.28)되고 있고, ○○구청 산업경제과에 직불금 수령내역을 열람한 바, □□□이 재점토지 중 ○○구 ○○동 ○○○, ○○○번지 2필지의 직불금을 수령(다른 필지에 대하여는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음)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이 제시한 입증자료 중 농약대금 영수증(○○농약사 명의, 1995∼2005년분 10건 합계 1,818천원)은 영수증상 인쇄된 작성일자에 “20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를 두 줄로 삭제하여 1997, 1998년 등으로 정정한 것으로 미루어 감면 증빙으로 갖춘 허위의 증빙으로 보여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중회의록 1장을 제출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조사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1∼1994년 기간동안 종중원 ○○○, 1995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종중원 △△△이 각각 경작하였고, 그 수확은 종중재실 및 묘지 관리, 종중의 제사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등의 주민등록표, 종중회의록, ○○청과의 수탁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종중원 ○○○(2-16)은 1968.10.20.부터 1994.3.6. 사망시까지 ○○시 ○○구 ○○동 ○○○○, ○○○-○○, 및 같은 구 ○○동 ○○○ ○○3주공아파트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9**-16)은 1995.3.22.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 및 ○○동 ○○○ ○○○○2차타운 ○○○-○○○호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이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종중회의록 1건(1995.5.1)을 보면, 묘위답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중원 ○○○이 경작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경작할 수 없어서 종중원 △△△을 경작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회의록상 쟁점토지 경작인으로 △△△을 추천한 자는 종중원 ▽▽▽(종손)이고, 재청자는 종중원 ◁◁◁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추가 제출한 종중회의록(1994∼2006년분 1책)의 원본자료에는 1995.5.1. 정기총회시 참석자 명단에 위 재청자 ◁◁◁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시 제출한 종중회의록은 형식적인 증빙서류로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정구종중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추가 제출한 종중회의록(1994∼2006년분 1책)을 보면, 먼저 1995.5.1.자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동 회의의 안건이 결산 및 임원선임에 관한 내용으로 “회장은 전임회장을 선출하다”,“종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다”등의 문언으로 작성된 후 말미에 “기타 토의사항”으로 “○○ 문중토지(쟁점토지로 보여짐)를 ○○○이 경작을 하다가 사망하시고 나니 △△△이 경작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을 선임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라고 대화체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95.10.7부터 2004.10.30. 11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에도 일반안건의 회의내용(“---하다”등)과는 다르게 쟁점토지 소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문중 수입금이 원이 남았습니다”등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위 경작인 선임과 쟁점토지의 경작수확에 관한 회의내용은 추후 가필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회의록 가필사실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2007.7.11. 의견진술시 일부 추가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중회의록 중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05.8.2.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동 토지 위 지상물에 대하여 경작자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하여 각서를 받기로 한다”, 2005.9.13.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장, △△씨(△△△으로 보여짐)가 책임지고 ○○에 가서 당사자들을 설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라) ○○○도 ○○시 소재 ○○청과의 수탁계산서(13매)는 △△△이 2000.8.15.∼2002.8.25. 기간 동안 11,190천원(2000년 4건 3,825천원, 2001년 4건 3,330천원, 2002년 5건 4,035천원) 상당의 포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포도가 △△△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는다. (마) 그 외에 청구종중이 제출한 것으로 인근주민 ▷▷▷외 5인이 경작사실확인서(2005년 9월)에는 쟁점토지가 1981년부터 ○○○이 경작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경작(포도, 복숭아)을 하였고, 종중원 ◀◀◀의 확인서(작성일 미상)에는 청구종중의 총무로서, 1995∼2005년 동안 자신의 농지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면서 △△△에게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복합비료 219포(금액 1,303천원)를 전달하고 소출 결산시 정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종중의 대표 ■■■, 총무 ◀◀◀ 및 △△△은 2007.7.11. 국세심판관 회의시 참석하여, 쟁점토지는 □□□이 대리경작을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작업을 일부 도와주었을 뿐이며, 실제 경작인은 취득이후 양도일까지 종중원 ○○○ 및 △△△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이전에 당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55-0…3(자경의 정의)에서 종중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보고 있는 바,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1∼1994년 기간동안 종중원 ○○○, 1995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종중원 △△△이 각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쟁점토지를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1995년 이후의 경작인이라 주장하는 △△△의 경우, △△△의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청구종중에 보고한 묘답 경작에 따른 결산보고서, 농사일지, 비료 등의 영농자재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농약구입 영수증 및 종중회의록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2006년간 종중회의록(1책) 중 2005.8.2.자 및 2005.9.13.자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조사당시 제3자 □□□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전금으로서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의 논농사 직불금도 □□□이 수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