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493 선고일 2007.10.08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4.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09,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30.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대지 542㎡, 같은 동 000-00번지 대지 109㎡ 및 지상건물 2,552.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법원이 실시한 임의경매(0000타경0000)에 의하여 취득하고 전 소유자 000(000-0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877,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09,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매관련 재화는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개정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되었고, 동 규정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의 범위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되므로(서면0팀-0000, 2006.9.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호 (생략)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체납자인 000이고 2006.8.30. 법원 경매에 의하여 현 소유주인 000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부당매입세액공제 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000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000000(00시지부)의 요청(담보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0000타경0000)되어 청구인과 000(청구인의 처)가 각 1/2지분으로 경락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경매 내역서에 쟁점부동산의 경매는「사건번호 0000타경000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06.1.6., 경매 개시일자 2006.1.9.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으로 되어 있고, 강제경매는 제2편 제2장 제2절 제2관에 규정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화의 등에 의하여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하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