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00세무서장이 2007.4.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09,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호 (생략)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체납자인 000이고 2006.8.30. 법원 경매에 의하여 현 소유주인 000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부당매입세액공제 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000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000000(00시지부)의 요청(담보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0000타경0000)되어 청구인과 000(청구인의 처)가 각 1/2지분으로 경락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경매 내역서에 쟁점부동산의 경매는「사건번호 0000타경000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06.1.6., 경매 개시일자 2006.1.9.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으로 되어 있고, 강제경매는 제2편 제2장 제2절 제2관에 규정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화의 등에 의하여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하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