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2.15.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읍 ○○리 63-1에서“○○○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유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2,19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9.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659,96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8,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유류 실지 공급자인 ○○○과 청구외 법인이 공모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7회에 걸쳐 매입하면서 수취한 출하전표를 보면, 공급자명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당시 위장 거래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05.3.9.부터 2005.5.11.까지 7회에 걸쳐 경유 136,000ℓ를 실지매입하고, 대금 123,51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장이 2006년 5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주식회사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는 2005년 1⋅2기에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42백만원(2005년 1기 공급가액 27,289백만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2,4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매출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 및 실행위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공급자명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주)○○’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대법96누617,1992.12.10, 같은 뜻임).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