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미등기전매 사실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구-1338 선고일 2007.08.23

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과 이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 ○○○, ○○○, ○○○(이하 ‘○○○ 외 3인’이라 한다)은 2005.3.3.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소유의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2 16,717㎡, 같은 리 1○○ 674㎡를 3,861,4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5.3. 위 부동산 중 같은 리 1○○ 674㎡ 및 같은 리 1○○-2에서 분필된 같은 리 1○○4-4 3,163㎡, 1○○-5 2,645㎡, 1○○-6 2,645㎡(위 토지들을 위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외 16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531,485,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가 작성한 공소장(2005형제11117호)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고단674, 2005.9.6)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양수인들에게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27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동산중개업자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외 3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지위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중개하였던 바, 그 수수료로 505,6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본,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가 작성한 공소장 및 이에 따른 ○○○지방법인 ○○○지원 판결문(2005고단 67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5,840,000원에 매입하여 양수인들에게 2,531,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제89조 제2호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외 3인이 2005.3.3. 청구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유의 ○○○북도 ○○○시 북구 ○○○읍 ○○○리 산 1○○-2 16,717㎡, 같은리 1○○ 674㎡를 3,861,4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5.3. 위 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인들에게 2,531,48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바,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2005형제11117호) 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고단674, 2005.9.6.)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외 3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지위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매수 및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가 작성한 공소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25,84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2,531,485,000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505,645,000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