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과 이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됨.
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과 이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가 작성한 공소장 및 이에 따른 ○○○지방법인 ○○○지원 판결문(2005고단 67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5,840,000원에 매입하여 양수인들에게 2,531,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제89조 제2호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1) ○○○외 3인이 2005.3.3. 청구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유의 ○○○북도 ○○○시 북구 ○○○읍 ○○○리 산 1○○-2 16,717㎡, 같은리 1○○ 674㎡를 3,861,4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5.3. 위 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인들에게 2,531,48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바,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2005형제11117호) 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고단674, 2005.9.6.)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외 3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지위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매수 및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가 작성한 공소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25,84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2,531,485,000원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505,645,000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