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237 선고일 2007.06.2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소규모의 일시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대금을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던 정황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46,740원 및 2005사업년도 법인세 3,26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7.11.부터 ○○북도 ○구 ○○읍 ○○리 125-5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도 ○○시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148,345천원(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거래확정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7.1.15.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46,740원 및 2005년도 법인세 3,26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04.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2005년 초 쟁점거래처 직원이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경유를 시세보다 리터당 30원 싸게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2005.03.08.부터 2005.05.31까지 총 18만 리터를 매입하고 유류대금 163,180천원을 2005.3.9.부터 2005.5.16.까지 총 13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예금통장(○○○은행 680801-01-○○○)으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저유시설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순수 자료상이 아니었을 것이며,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5.3.8.부터 2005.5.31.까지 경우 18만 리터를 실지 매입한 사실과 유류매입대금 163,180천원을 2005.3.9.부터 2005.5.16.까지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 ○○○ ○○○지점 예금계좌(○○○-01-○○○)에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가 원거리인 ○○○도 ○○○시에 소재하고 있고 시세보다 리터당 30원 싼 가격에 매입하였으며 유류매입관련 출하전표, 거래장, 등을 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를 매입한 ○○○시 소재 타 주유소의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공급자명이 ○○○주유소 ○○○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유류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장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 ○○○읍 ○○○리 ○○-5번지에서 1995.7.11.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도 ○○○시 ○○○동 5○○번지에서 2005.1.21.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7.25. 폐업하였으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26,825백만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장에 의하여 2006.6.28. ○○○지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5.3.8 32,181,818 3,218,182 35,400,000 (주)

○○○ 에너지(

○○○) (주)

○○○ 주유소(

○○○) 2005.3.31 30,072,727 3,307,273 36,380,000 2005.4.30 50,545,454 5,054,546 55,600,000 2005.5.31 32,545,454 3,254,546 35,800,000 계 148,345,453 14,834,547 163,180,000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유류의 공급자를 ○○○(○○○에너지 대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거래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유류대금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이 건 유류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알고 거래한 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은 2006년 7월 사업장 매각으로 유류관련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유류입고물량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유류운송업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으며, 대금지급 이외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실지매입처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지역의 다른 주유소의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시 ○○○구 ○○○동 18-1번지 및 18-2번지 소재 ○○○주유소(○○○)가 임차하여 사용한 유류저장소로부터 유류가 운송되어 유류를 판매한 자는 ○○○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우리원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제도(conference call)를 통하여 국세○○○회의에서 “청구법인이 주 매입처는 ○○○정유이나, 유류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거래처 예를 들면 ○○○석유 등으로부터 구입하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들 거래처의 공급단가와 주 거래처의 공급단가와 주 거래처의 공급단가를 비교해서 타 거래처의 단가가 10원 ~ 30원정도 쌀 경우 구입하는데, 이 때 먼저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2일 ~ 3일 후에 거래처에 송금하여 지급한다”고 의견 진술하였고, 또한 거래시에는 “거래서 직원의 명함을 받아 놓고, 전화해서 거래처의 통장을 확인한 후 서로 믿고 대금을 송금해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를 보면, 아래<표2>와 같다.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결제일자 금액 송금은행 출금운행 2005.3.8 32,181,818 3,218,182 35,400,000 2005.3.9 4,400,000

○○○ 은행

○ 신협 2005.3.9 31,000,000

○ 은행 2005.3.31 33,072,727 3,037,273 36,380,000 2005.3.17 17,860,000

○○○ 은행

○ 신협 15,000,000 3,520,000 2005.4.30 50,545,454 5,054,546 55,600,000 2005.4.8 8,500,000

○ 은행 연일신협 2005.4.19 16,000,000 2005.4.8 10,000,000

○ 은행 2005.4.19 2,700,000 2005.4.26 15,000,000 2005.4.27 3,400,000 2005.5.31 32,545,454 3,254,546 35,800,000 2005.5.10 18,040,000

○ 은행

○ 신협 2005.5.16 17,760,000 계 148,345,453 14,834,547 163,180,000 163,180,000 <표2> (단위: 원) ※ 송금은행: 청구법인의 신협 ○○점 계좌(○○○-○○○) 및 ○○○은행 ○○○남 지점계좌(○○○-○○○-○○○) 입금은행: 쟁점거래처 ○○○은행 ○○○ ○○○지점 예금계좌(○○○-01-

○○○)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참고)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소규모로 일시적인 거래이며, 동 유류대금을 2005년 3월~5월까지 2회~6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