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소규모의 일시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대금을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던 정황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소규모의 일시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대금을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던 정황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5.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46,740원 및 2005사업년도 법인세 3,26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5.7.11.부터 ○○북도 ○구 ○○읍 ○○리 125-5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도 ○○시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148,345천원(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거래확정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7.1.15.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46,740원 및 2005년도 법인세 3,26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04.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 ○○○읍 ○○○리 ○○-5번지에서 1995.7.11.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도 ○○○시 ○○○동 5○○번지에서 2005.1.21.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7.25. 폐업하였으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26,825백만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장에 의하여 2006.6.28. ○○○지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5.3.8 32,181,818 3,218,182 35,400,000 (주)
○○○ 에너지(
○○○) (주)
○○○ 주유소(
○○○) 2005.3.31 30,072,727 3,307,273 36,380,000 2005.4.30 50,545,454 5,054,546 55,600,000 2005.5.31 32,545,454 3,254,546 35,800,000 계 148,345,453 14,834,547 163,180,000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유류의 공급자를 ○○○(○○○에너지 대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거래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유류대금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이 건 유류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알고 거래한 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은 2006년 7월 사업장 매각으로 유류관련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유류입고물량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유류운송업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으며, 대금지급 이외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실지매입처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지역의 다른 주유소의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시 ○○○구 ○○○동 18-1번지 및 18-2번지 소재 ○○○주유소(○○○)가 임차하여 사용한 유류저장소로부터 유류가 운송되어 유류를 판매한 자는 ○○○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우리원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제도(conference call)를 통하여 국세○○○회의에서 “청구법인이 주 매입처는 ○○○정유이나, 유류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거래처 예를 들면 ○○○석유 등으로부터 구입하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들 거래처의 공급단가와 주 거래처의 공급단가와 주 거래처의 공급단가를 비교해서 타 거래처의 단가가 10원 ~ 30원정도 쌀 경우 구입하는데, 이 때 먼저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2일 ~ 3일 후에 거래처에 송금하여 지급한다”고 의견 진술하였고, 또한 거래시에는 “거래서 직원의 명함을 받아 놓고, 전화해서 거래처의 통장을 확인한 후 서로 믿고 대금을 송금해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를 보면, 아래<표2>와 같다.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결제일자 금액 송금은행 출금운행 2005.3.8 32,181,818 3,218,182 35,400,000 2005.3.9 4,400,000
○○○ 은행
○ 신협 2005.3.9 31,000,000
○ 은행 2005.3.31 33,072,727 3,037,273 36,380,000 2005.3.17 17,860,000
○○○ 은행
○ 신협 15,000,000 3,520,000 2005.4.30 50,545,454 5,054,546 55,600,000 2005.4.8 8,500,000
○ 은행 연일신협 2005.4.19 16,000,000 2005.4.8 10,000,000
○ 은행 2005.4.19 2,700,000 2005.4.26 15,000,000 2005.4.27 3,400,000 2005.5.31 32,545,454 3,254,546 35,800,000 2005.5.10 18,040,000
○ 은행
○ 신협 2005.5.16 17,760,000 계 148,345,453 14,834,547 163,180,000 163,180,000 <표2> (단위: 원) ※ 송금은행: 청구법인의 신협 ○○점 계좌(○○○-○○○) 및 ○○○은행 ○○○남 지점계좌(○○○-○○○-○○○) 입금은행: 쟁점거래처 ○○○은행 ○○○ ○○○지점 예금계좌(○○○-01-
○○○)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참고)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소규모로 일시적인 거래이며, 동 유류대금을 2005년 3월~5월까지 2회~6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