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품권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190 선고일 2007.08.24

상품권은 현금 대용증권으로 그 자체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법정 증빙 없이 손금 계상한 것이므로 상품권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8.7.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차 부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3,387천원(2001년 2기 8,465천원, 2002년 1기 8,836천원, 2002년 2기 8,538천원, 2003년 1기 8,720천원, 2003년 2기 13,425천원, 2004년 1기 12,858천원, 2004년 2기 19,338천원, 2005년 1기 13,207천원)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여 그 매입액을 법정증빙 미사용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 하고 2007.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2,890,400원(2001사업연도 3,725,590원, 2002사업연도 5,500,800원, 2003사업연도 7,171,520원, 2004사업연도 12,770,970원, 2005사업연도 3,72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설과 추석에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구두제조업체인 ○○주식회사에서 구두를 매입하면서 구두대신에 상품권을 받아 거래처에 실제 선물하고 접대비로 손비처리를 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는 상품권 매매업자가 아니고. 구두제조업체이어서 동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구두인도권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상품권에는 구체적인 거래품목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액면만 표시되어 있고, ○○주식회사 상품권을 액면가액 60% 이상의 실물을 구입할 경우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상품권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법정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품권 매입)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00.12.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2001~2005사업연도 기간 중 제조(고급신발 ․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3,387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16조를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에는 여신전문금용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와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의 약관을 보면, 이 상품권은 당사 가맹점에서 취급한 물품의 상환권이고,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나, 다만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입하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동 상품권은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대용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상품권 액면금액 중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40%는 재화나 용역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의 법령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라고 할 것인 바, ○○주식회사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 당해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상품권 매입액을 접대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1호 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매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권은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대용증권에 해당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40%까지는 현금으로 환불도 가능하여 동 상품권은 액면금액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정증빙이 아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접대비지출액으로 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