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실지 매매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불특정다수인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실지 매매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불특정다수인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광역시
○○ 구
○○ 동 677-1번지
○○아파트 103동 1102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중도금 및 잔금 235,884,058 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5. 청구인에 게 증여세 2003.9.29. 증여분 5,023,760원, 2004.12.28. 증여분 73,368,500원, 2005.6.13. 증여분 56,726,800원 및 2006.2.13. 상속분 상속세 469,37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 평가시 매매가액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상속인들 은 2006.6.2.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갑과 이○련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75,000원으로 하여 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상속세 세무조사시 그 매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쟁점주식은 전체주식의 20%에 불과한 바, 피상속인 생전에는 주주로서 다소나마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득이 없고 너무 높은 가액 으로 평가되어 있어 매매하기도 어려워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갑과 이○련에게 사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매수인 이○갑과 이○련은 상속인들과 특수관계도 아니며, 상속인들의 쟁점주식 거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각각 3억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매매할 수 있는 거래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2004.11.18.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주를 주당 30천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인 1주당 75,000원은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의 경위, 가격결정과정 등으로 보아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며 더욱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또는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도 아니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결혼 후 초기에는 보험모집인 등으로 피상속인보다 소득이 많았고 결혼하여 지금까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자금도 많았는데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시점이 너무 오래 되어서 보험회사에 근무기록은 있으나 소득금액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유소 경영 당시에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 바, 그 대여금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약 4억원의 예금해약 사실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금여력이 있었고 주유소 폐업 후에 동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으며 그 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이○갑과 죽마고우로서 각별한 친분이 있었고 금○○○의 법인운영 자금조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생전에 김○○은 금○○○의 감사로서 비록 김○○이 사망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나, 이○갑 스스로가 상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의도가 있었음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보면,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최소한 평가액으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35%에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이○갑과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인들과 이○갑의 주식매매거래가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이○갑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다른 주주인 이○련과 상의하여 주식 거래가액을 책정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이○련은 상속세 조사당시 확인서에서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갑에게 위임하였고, 주식거래가 어디서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식취득자금도 금○○○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련과 상속인들과의 거래가 진실된 거래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상속세 부담액이 과다하게 되자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담할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6.6.29. 청구인과 이○갑, 세무대리인이 합의하여 허위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지방소재 하청회사로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나 최근 3년간의 외형이 급격히 신장하고 배당도 실시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회사를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로 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이○갑이 경영의 주체로, 동 법인의 감사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실한 회사가 아니며, 최근 외형이 급격히 신장(2003년 29억원, 2004년 71억원, 2005년 116억원)하고 있고, 2006년에는 최초로 50백만원(액면가액의 25% 배당)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업체로 미래의 용역잠재력이 충분함에도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보험모집인으로 많은 소득을 얻었고 주유소 운영자금 2억원도 있었으며, 주유소 경영에 적자가 발생하자 폐업하고 여유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고, 동 자금을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235,884,058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주유소 신고소득금액 △57,419,526원 이외 소득원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 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인 2006.6.29.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대 표이사 이○갑 및 주주 이○련에게 쟁점주식을 3억원(1주당 가액 75,000원)에 양 도하였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갑 및 주주 이○련에게 1주당 가액을 75,000원으로 하여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주식 양수도계약서 내역 > (단위: 천원, 주) 양도자 양수자 매매일자 주식수 액면가액 1주당가액 양도가액 권○○ 이○갑 2006.6.29. 1,714 10 75 128,550 김○진 이○련 〃 857 〃 〃 64,275 김○진 이○갑 286 〃 〃 21,450 김○훈 이○련 〃 1,143 〃 〃 85,725 합 계 4,000 10 75 300,000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상속인들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갑 및 주주 이○련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상속인들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 트 분양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납부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 및 주유소 경영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이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중도금 및 잔대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았으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자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아래와 같이 1996.10.7.부터 1998.7.11.까지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 해약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 예금계좌 해약 내역 > (단위: 원) 일 시 기관명 계좌번호 금 액 비고 1996.10.7
○○은행 000-00-013396-003 50,000,000 예금해약 후 잔액 1996.10.7
○○은행 000-00-013396-002 50,998,239 〃 1998.5.25
○○은행 000-00-013396-006 184,510,000 〃 1998.7.11
○○은행 000-00-013396-009 212,990,000 〃 합 계 498,498,239 (나) 청구인이 1994.11.16.부터 1996.1.3.까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