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032 선고일 2007.10.17

사업용 자산과 관련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고, 제시된 2개의 계약서 중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임○○과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9.29. 청구외 우○○(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면 ○○리 000-0, 같은리 000-0,같은리 000-0 소재 토지 5,895㎡ 및 건물 1,97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5,000천원(토지 195,000천원, 건물 53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530,000천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6.10.25.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3,000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공가인 상태에서 매입하였고 양도인이 영위하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인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자동차부품 제조업과는 관계가 없는 그림액자용 몰딩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업태종목상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성립될 수 없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잔존재화인 토지와 건물의 일반적인 과세거래임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양도인간에 매매대금 협상과정에서 매매예약으로 작성된 무효화된 계약서를 찾아내어 대금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최종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사항을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그리고 공급시기 잘못으로 계속 옮겨가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실질적 요건에 의거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인들은 양도인의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 뿐만아니라 관련 부채까지 승계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보여진다.

(2) 또한 실질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6.5.16.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725,000천원(토지 195,000천원, 건물 530,000천원)이며 융자금 675,000천원을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6.5.3.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170,000천원(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은 없음)이며 새마을금고 융자금 480,000천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양도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2005.9.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인은 기계장치 등 자동차부품 제조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외에 사업용 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인과 청구외 손○○이 체결(2006.1.26.)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5,000천원, 월세 3,000천원에 2006.1.26.부터 24개월간 손○○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손○○은 2006.3.2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호: ○○에스코, 업종: 파쇄기․건류기 등 제조, 사업자번호: 000-00-00000)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임○○은 2006.5.18. ○○프레임(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업장: 쟁점부동산, 업종: 플라스틱제품 제조, 개업일자: 2006.6.15., 폐업일자: 2006.6.16)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 이○○은 2006.6.14. 청구인 임○○과 같은 상호인 ○○프레임(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업장: 쟁점부동산, 업종: 플라스틱제품 제조, 개업일자: 2006.5.16., 폐업일자: 2006.9.29.)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6.9.29.에는 임○○과 이○○ 공동으로 ○○명가대(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업장: 쟁점부동산, 업종: 플라스틱제품 제조, 개업일자: 2006.9.2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 이○○과 청구외 박○○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70,000천원, 차임 4,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6.11.15.부터 24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공가상태의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업용자산을 부채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 살피건대, 어떤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재화의 양도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국심 1996광3520, 1997.4.8., 2004서 2750, 2004.12.1. 같은 뜻),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인 바, 청구인들은 양도인의 사업용 자산 전부인 쟁점부동산과 관련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양도인이 사실상 영위하던 임대업을 청구인들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의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 1”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이 2006.5.16., 매매대금 725,000천원(토지 195,000천원, 건물 53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675,000천원, 잔금 50,000천원(지급일이 2006.5.31.에서 2006.9.29.로 수정되어 있음), 인도일이 2006.5.31.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는 약 870,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약 220,000천원의 압류 2건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 2”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이 2006.5.3., 매매대금 1,170,000천원(토지와 건물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음), 계약금 100,000천원, 중도금 400,000천원(지급일 2006.5.16.), 잔금 670,000천원(지급일 2006.6.15.), 인도일 2006.6.15.로 나타나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이○○이 2006.6.14. ○○프레임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구분을 자가로 기재하였고, 계약서 2를 첨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2006.9.29., 건물분 공급가액을 54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계약서 1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계약서 1은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계약서 1에는 공인중개사가 없고, 잔금지급일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잔금지급일과 인도일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계약서 2에는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지급일과 인도일이 일치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압류 합계금액 약 1,090,000천원과 매매금액 1,170,000천원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청구인 이○○이 계약서 2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등기부등본에 2006.5.17.접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6.5.1. 매매예약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계약체결일이 2006.5.3.로 나타나는 계약서 2가 쟁점거래의 진실한 계약서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계약서 1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