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양도과정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인의 사업권을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의 양도과정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인의 사업권을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시
○○ 구
○○ 동 산○○-○번지 소재 아파트 신축 부지를 양도대금 110억원에 (주)
○○ 포커스에 매매하였고,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대금 누락으로 보고 있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니다.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전 매매계약과정에서 발생한
○○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
○○ 이 입은 손해를 일부 보전하고 서
○○ 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공권을 양도받은 조건으로 (주)
○○ 포커스가 서
○○ 에게 지급한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받아 전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대금에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
○○ 포커스는 이 건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서
○○ 에게 추가 지급한 것인 바 이는 사실상의 매수대금으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쟁점금액이 서
○○ 이 가진 시공권의 양도대가라면 적어도 서
○○ 이 당초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시공권은 서
○○ 에게 양도한다는 별개의 계약서 또는 서
○○ 이 쟁점 금액을 수취하면서 (주)
○○ 포커스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 종합건설(주)의 익금으로 당연히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서
○○ 의 시공권 양도대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2.7.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
○○ 과
○○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서
○○ 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 시
○○ 구
○○ 동 소재 아파트 부지 및 아파트 승인권, 모든 사업시행권 및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권, 설계비 계약금 120백만원, 그 간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일체 등을
○○ 종합건설(주)에 65억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2002년 8월
○○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
○○ 동 소재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여 자금이 조달되면 아파트 부지를
○○ 주택조합이 취득하고
○○ 종합건설(주)가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에 실패하자
○○ 종합건설(주)는 주택조합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서
○○ 은 위 16억원의 계약금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머지 49억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2003.3.28. 청구법인의 명의개서는 서
○○ 의 처 배
○○ 35%, 구
○○ 36.7%, 이
○○ 28.3%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주주를 재구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4.17. 대표이사를 김
○○ 에서 구
○○ 으로 변경하고, 2005.6.23. 청구법인의 상호를
○○ 건설(주)에서
○○ (주)로 변경하였다. (
- 다) 2003.5.29. 청구법인과 (주)
○○ 포커스는 청구법인 소유인
○○ 동 소재 아파트 부지, 아파트 사업승인된 사업시행권(사업승인 명의변경 등), 건립된 모델하우스일체 및 부지 임차권(내부 전시용품 제외), 그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권리 일체 등을 (주)
○○ 포커스에 총 매매대금 11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별지의 특약서에 의하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대금 94억원, 사업시행권 10억원, 건립된 모델하우스 일체 6억원, 계 110억원으로 하고, 사업시행권 및 모델하우스 건립비 계 16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 양도대금 110억원 외에 2003.6.26. (주)
○○ 포커스로부터 쟁점금액을 별도로 받아 부(△)의 가수금 510백만원과 상계한 후 잔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
○○ 에게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29. 계약금 11억원을 지급받고 현금 수령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박
○○ 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조사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경우 2003.6.23.구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2003.6.27. 동 계좌를 해약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
-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귀속자(서
○○)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 대금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 종합건설(주)(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 서
○○ 개인)가 가지고 있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아파트공사 시공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
○○ 이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 종합건설(주)에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주)
○○ 포커스 입장에서는 기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부지의 매입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므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구
○○) 에게 별도로 1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3.30. (주)
○○ 포커스 대표이사 구
○○ 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한편,
○○ 종합건설(주)가 이 건 아파트 신축부지와 관련하여 약 20억원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 상실 및 손실보상금 조로 (주)
○○ 포커스에 12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주)
○○ 포커스가 이 사실을 인정하여 수락하였고, 대금 수령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대신 수취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통장에 일시 입금하 였다가 전달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4월자
○○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
○○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양도자산인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 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권리(시공권)를 양도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양도대금)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 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시공권)의 양도대가라면 권리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과 권리의 대가라면
○○ 종합건설(주)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동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익금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 청구법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부(△)의 가수금과 상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 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아파트 신축공사관련 시공권)의 양도대가로 보기보다는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 자산(아파트 신축부지, 아파트 승인권, 모든 사업시행권 등)의 대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서
○○)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