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구-1005 선고일 2007.10.17

토지주변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으로 보아 이미 상업지역화 되었고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반면 일시적 휴경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면 ○○리 373번지 답 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88.7.1에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2006.1.13 쟁점토지를 김

○○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상황이 “공업용나지(2003년~2004년)” 및 “상업용토지(2005년~2006년)”로 되어 있고, 2003년부터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대지로서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6,464,430원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외

○○ 시

○○ 면

○○ 리 800번지 농지(농지원부 소유)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1년내에 쟁점토지 인근지역인

○○ 시

○○ 구

○○ 면

○○ 리 260-2번지, 285번지, 285-2번지(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 구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년 11월까지 벼농사를 지어왔으나 2004년부터 쟁점토지 주변에 공장시설 및 주유소 등이 들어서면서 농수로가 막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관계로 2005년부터는 밭농사를 할 목적으로 2005년 7월경에 불법으로 성토를 하였다가 ○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2005년 8월경에 원래 논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였고, 그 이후

○○ 면사무소 농사계에 문의하여 법적하자 없이 모래로 30㎝ 표면성토를 한 후 밭농사를 준비하던 중, 2006.1.13. 쟁점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양수인이 나타나 양도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2006년 12월경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방치된 나대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경중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연접한 좌․우측에 제조 및 도․소매 업체가 2002년부터 사 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 및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시 ○구청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를 살펴보면, 토지이용란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가 공업나지와 상업나지로, 용도지역란에는 준공업지역(분류번호 3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보면 2002년까지 토지현황이 답으로 공부와 일치하나 2003년부터 대지로 분류되었고 과세유형은 2001년은 분리과세 되었다가 2002년에는 종합합산 과세된 후 2003년부터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현황이 답에서 대지로 바뀐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나대지인 사실이 분명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시점인 2006.1.13.이 휴경기이므로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봄은 부당하며, 양도일 현재 방치된 나대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스스로 시인하고 있듯이 쟁점토지를 2003년 11월까지 벼농사를 지은 후 주변여건(공장건설로 인한 농업용수 차단 및 고갈)으로 부득이 휴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년 1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주변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나대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대가 낮아 배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논농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성토) 하였으나 관할구청에 적발되어 원상복구하고 남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원래 논상태) 완료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해 주는 명백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남구청의 행정처분은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것에 대한 법적 제재(원상복구)일 뿐 쟁점토지가 사실상 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 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7.1.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2006.1.13 김

○○ 에게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상황이 “공업용나지” 및 “상업용토지”로 되어 있고, 2003년부터 재산세가 대지로서 과세되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자경사실확인원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 및 2006.10.9

○○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를 양수한 김

○○ 이 농지보전부담금 13,818천원을 부담한 납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법토지형질변경(무단성토)한 결과, 이에 대해

○○ 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하였다는 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실제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 농약종묘사가 발행한 2003.4.16~2004.7.17까지의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입증자료를 살펴본

  • 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현황 - 구분 토지용도 용도지역 쟁점토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업나지 공업나지 상업나지 상업나지 준공업지역

•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 구 분 토지내역 과세구분 ‘01년 ‘02년 ‘03년~’05년 ‘01년 ‘02년 ‘03년~’05년 공부 현황 공부 현황 공부 현황 쟁점토지 답 답 답 답 답 대지 분리 종합 별도합산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 동장인

○○ 2동 동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쌀소득직불보조금 지급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한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누구에게도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된 토지들의 사업자등록현황 조회서 3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상호를 보면 “

○○ 타이어

○○ 상사,

○○ 세차장,

○○ 산업”등으로 쟁점토지의 주변여건이 이미 상업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전용부담금은 쟁점토지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방치된 나대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쟁점토지에서 2003년 11월까지 벼농사를 지은 후 공장건설로 인한 농업용수 차단 및 고갈로 인해 부득이 휴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후인 2006년 1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지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주변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나대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9누664, 1990.2.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