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등을 명백히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가 인정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구-0984 선고일 2007.10.02

주식 현금을 증여받은 금융증빙 등이 명확한 반면, 주식 및 현금을 취득한 자금출처 및 증여와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어 증여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28. ○○○로부터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500주(평가액 31,5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2.6.27.~2003.5.22까지 ○○주식회사에 117,257,820원이 청구인 명의로, 250,821,400원이 ○○○명의로 가수입금된 후 2003.3.28. ○○○ 명의 가수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2003.6.24. 청구인 명의 가수금 368,079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청구인의 기존대출금 350,000천원(2000.6.22.자 250,000천원, 2000.12.28.자 100,000천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이 ○○ 주식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100,000,000원을 2003.3.28.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3.6.24. 청구인이 1,10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라 한다)을 가수 반제받아 ○○○(청구인의 동생)과 ○○○ 명의로 각각 500,000천원의 수익증권에 가입하여 운영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3.28.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해 자금출처 및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31,5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은2002.6.27.~2003.5.22까지 청구인과 ○○○명의(2003.3.28. 청구인 명의로 변경)로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을 2003.6.24.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청구인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시부)이 ○○주식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을 2003.3.28.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3.6.24.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2003.6.24.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과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399,579,2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6.8.2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3,959,750원 결정고지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1,100,000,000원을 2003.6.24.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3년도분 증여세 389,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관리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과 쟁점①, ②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②금액은 ○○○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이 ○○주식회사 소유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률저조로 부득이하게 ○○ 주식회사(발행주식 30,000주)를 ○○○외 3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취득하여 2003.3.2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거나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①금액은 2002.6.27.부터 2002.5.22.까지 ○○○이 ○○주식회사에 청구인 외1인의 명의로 368,079,220원(○○○명의 250,821,400, 청구인 명의 117,257,820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한 후 청구인이 반제받아 청구인의 부채변제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②금액은 ○○○이 ○○ 주식회사에 ○○○명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3.6.24.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과 쟁점①, ②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관련인에 대한 직업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2003년까지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이며, 동 소득은 2002.4.23.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자료로 모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은 ○○종합건설주식회사(1985.6.3. 설립, 토목건축업, /○○도 ○○시 ○○동 ○○○소재) 및 ○○주택주식회사(1990.4.13. 설립, 주택신축판매업, /○○시 ○구 ○○동 ○○○ 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2.8월 /○○ 주식회사(총발행주식 30,000주)를 ○○○외 3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 청구인을 감사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시부)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취득재산 및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다음과 같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 취득대금 979,000천원은 청구인의 소득 183,000천원과 은행대출금 350,000천원, 임대보증금 400,000천원으로 하여 모두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종결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모두 2002.4.23.까지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로 사용됨에 따라 쟁점주식과 쟁점①, ②금액의 자금출처로 사용될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가) 2002년도까지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도구분 소득종류별 내역 비고 근로소득 임대소득금액 계 1999 27,000

• 27,000

○○ ○○부동산취득자금 사용인정 2000 46,800

• 46,800 2001 48,420 22,554 50,572

○○ ○○○ ○○아파트 취득자금 사용인정 2002 17,220 51,578 68,798 (나) 2002년도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자금출처인정 내역 (단위: 백만원) 취득일자 취득부동산 및 주식 취득금액 자금출처인정 소재지 종류 면적(㎡) 1997.6.24.

○○ 538외 과수원 3,632 62,000 임대보증금 50,000 2000.6.8.

○○ 외4 대지 주택 6,281 57.83 272,000 2000.6.22자 금융대출금 250,000 2000.2.11.

○○ 2호 건물 463.68 140,000 임대보증금 70,000 본인소득 70,000 2000.11.29.

○○ ○○구의 ○○○ 아파트 59.82 143,000 2000.12.28.자 금융대출금 100,000 본인 소득 43,000 2001.11.4.

○○

○○

○○ 건물 698.9 280,000 임대보증금 280,000 2002.4.23.

○○주식회사 주식 20,000주 취득 주식 100,000 본인소득 70,000 합 계 979,000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주식은 2002년도에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식회사가 ○○주식회사(대표이사 ○○○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산○○에 소재한 토지상에 아파트(430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주식회사에 1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결과 4세대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률저조로 부득이하게 ○○주식회사(발행주식 30,000주) 전체를 ○○○외 3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자금부족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자본가인 ○○○에게 8,500주, 건설업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에게 11,000주, 나머지 쟁점주식인 10,500주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금출처 및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의 흐름을 살펴보면, 쟁점①금액은 2002.6.27.부터 2002.5.22.까지 /○○주식회사에 ○○○명의로 250,821,400원, 청구인 명의로 117,257,820원, 총 368,079,220원이 가수금형식으로 입금되어 2003.3.28.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2003.6.24.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인출받아 2000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천원(2000.12.28. ○○시 ○○구 ○○동 ○○아파트 ○○호 취득시 100,000천원, 2000.6.28. /○○도 ○○시 ○○동 ○○○소재 토지 및 주택취득시 250,000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변제확인서와 ○○주식회사의 가수금 관련 대체 전표 및 ○○○의 문답서상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2년도 ○○회사에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명의 250,821,400원, 청구인 명의 117,257,820원)의 입금당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보면, 2002년도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청구인 명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되어 있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입금할 재원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 2002.6.27.부터 2002.5.22.까지 ○○주식회사에 가수금(○○○명의 250,821,400원, 청구인 명의 117,257,820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2006.4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6.24. ○○주식회사로부터 쟁점①금액 인출당시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1,468,079,220원(쟁점ⓛ금액과 쟁점②금액 포함)은 ○○○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②금액은 2002년초에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부도가 발생하자 ○○주식회사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고자 ○○○ 일가가 공유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동 부채를 상환하면서 2002.5.9. ○○주택 ○○주식회사의 장부상 ○○○ 3,284,500천원, ○○○ 1,143,000천원, ○○○ 242,500천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은 본인 명의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 명의로 가수입금한 후 인출하여 ○○ 주식회사에 ○○○ 명의로 1,100,000천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으며, 2003.3.28. ○○○명의 동 가수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2003.6.24. 청구인이 반제받아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3.7.1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이 자기앞수표/(5억원권 2매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동생 ○○○과 제부 ○○○ 명의로 각각 500,000천원의 수익증권에 가입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로부터 명의개서받은 것으로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 ②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입금한 재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은 ○○주식회사를 ○○○외 2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등 자금력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은 ○○○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②금액은 ○○○이 각각 ○○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쟁점①, 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쟁점ⓛ, ②금액을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