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현금을 증여받은 금융증빙 등이 명확한 반면, 주식 및 현금을 취득한 자금출처 및 증여와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어 증여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 현금을 증여받은 금융증빙 등이 명확한 반면, 주식 및 현금을 취득한 자금출처 및 증여와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어 증여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3.28. ○○○로부터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500주(평가액 31,5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2.6.27.~2003.5.22까지 ○○주식회사에 117,257,820원이 청구인 명의로, 250,821,400원이 ○○○명의로 가수입금된 후 2003.3.28. ○○○ 명의 가수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2003.6.24. 청구인 명의 가수금 368,079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청구인의 기존대출금 350,000천원(2000.6.22.자 250,000천원, 2000.12.28.자 100,000천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이 ○○ 주식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100,000,000원을 2003.3.28.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3.6.24. 청구인이 1,10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라 한다)을 가수 반제받아 ○○○(청구인의 동생)과 ○○○ 명의로 각각 500,000천원의 수익증권에 가입하여 운영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3.28.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해 자금출처 및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31,5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은2002.6.27.~2003.5.22까지 청구인과 ○○○명의(2003.3.28. 청구인 명의로 변경)로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을 2003.6.24.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청구인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시부)이 ○○주식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을 2003.3.28.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03.6.24. 청구인이 가수반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2003.6.24.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과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399,579,2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6.8.2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3,959,750원 결정고지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1,100,000,000원을 2003.6.24.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3년도분 증여세 389,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관련인에 대한 직업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2003년까지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이며, 동 소득은 2002.4.23.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자료로 모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은 ○○종합건설주식회사(1985.6.3. 설립, 토목건축업, /○○도 ○○시 ○○동 ○○○소재) 및 ○○주택주식회사(1990.4.13. 설립, 주택신축판매업, /○○시 ○구 ○○동 ○○○ 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2.8월 /○○ 주식회사(총발행주식 30,000주)를 ○○○외 3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 청구인을 감사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시부)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취득재산 및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다음과 같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 취득대금 979,000천원은 청구인의 소득 183,000천원과 은행대출금 350,000천원, 임대보증금 400,000천원으로 하여 모두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종결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모두 2002.4.23.까지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로 사용됨에 따라 쟁점주식과 쟁점①, ②금액의 자금출처로 사용될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가) 2002년도까지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도구분 소득종류별 내역 비고 근로소득 임대소득금액 계 1999 27,000
• 27,000
○○ ○○부동산취득자금 사용인정 2000 46,800
• 46,800 2001 48,420 22,554 50,572
○○ ○○○ ○○아파트 취득자금 사용인정 2002 17,220 51,578 68,798 (나) 2002년도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자금출처인정 내역 (단위: 백만원) 취득일자 취득부동산 및 주식 취득금액 자금출처인정 소재지 종류 면적(㎡) 1997.6.24.
○○ 538외 과수원 3,632 62,000 임대보증금 50,000 2000.6.8.
○○ 외4 대지 주택 6,281 57.83 272,000 2000.6.22자 금융대출금 250,000 2000.2.11.
○○ 2호 건물 463.68 140,000 임대보증금 70,000 본인소득 70,000 2000.11.29.
○○ ○○구의 ○○○ 아파트 59.82 143,000 2000.12.28.자 금융대출금 100,000 본인 소득 43,000 2001.11.4.
○○
○○
○○ 건물 698.9 280,000 임대보증금 280,000 2002.4.23.
○○주식회사 주식 20,000주 취득 주식 100,000 본인소득 70,000 합 계 979,000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주식은 2002년도에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식회사가 ○○주식회사(대표이사 ○○○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산○○에 소재한 토지상에 아파트(430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주식회사에 1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결과 4세대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률저조로 부득이하게 ○○주식회사(발행주식 30,000주) 전체를 ○○○외 3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자금부족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자본가인 ○○○에게 8,500주, 건설업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에게 11,000주, 나머지 쟁점주식인 10,500주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금출처 및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의 흐름을 살펴보면, 쟁점①금액은 2002.6.27.부터 2002.5.22.까지 /○○주식회사에 ○○○명의로 250,821,400원, 청구인 명의로 117,257,820원, 총 368,079,220원이 가수금형식으로 입금되어 2003.3.28.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2003.6.24.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인출받아 2000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천원(2000.12.28. ○○시 ○○구 ○○동 ○○아파트 ○○호 취득시 100,000천원, 2000.6.28. /○○도 ○○시 ○○동 ○○○소재 토지 및 주택취득시 250,000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변제확인서와 ○○주식회사의 가수금 관련 대체 전표 및 ○○○의 문답서상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2년도 ○○회사에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명의 250,821,400원, 청구인 명의 117,257,820원)의 입금당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보면, 2002년도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청구인 명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되어 있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입금할 재원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 2002.6.27.부터 2002.5.22.까지 ○○주식회사에 가수금(○○○명의 250,821,400원, 청구인 명의 117,257,820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2006.4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6.24. ○○주식회사로부터 쟁점①금액 인출당시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1,468,079,220원(쟁점ⓛ금액과 쟁점②금액 포함)은 ○○○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②금액은 2002년초에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부도가 발생하자 ○○주식회사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고자 ○○○ 일가가 공유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동 부채를 상환하면서 2002.5.9. ○○주택 ○○주식회사의 장부상 ○○○ 3,284,500천원, ○○○ 1,143,000천원, ○○○ 242,500천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은 본인 명의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 명의로 가수입금한 후 인출하여 ○○ 주식회사에 ○○○ 명의로 1,100,000천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으며, 2003.3.28. ○○○명의 동 가수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2003.6.24. 청구인이 반제받아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3.7.1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이 자기앞수표/(5억원권 2매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동생 ○○○과 제부 ○○○ 명의로 각각 500,000천원의 수익증권에 가입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로부터 명의개서받은 것으로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 ②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입금한 재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은 ○○주식회사를 ○○○외 2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등 자금력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은 ○○○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②금액은 ○○○이 각각 ○○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쟁점①, 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쟁점ⓛ, ②금액을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