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요지] 쟁점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6구133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12.부터 OOOO OOO 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를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보아 2007.3.16. 청구인에게 2005년 7월분 특별소비세 6,378,790원, 교육세 1,739,950원 및 2006년 1월분 특별소비세 7,174,610원, 교육세 2,04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1) 청구인은 2005.9.12.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를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상 면적이 131.96㎡(39.8평)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방안의 과세유예대상인 40평에 미달하고, 담당세무공무원이 실측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해 주고 나서 추후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사업장에서 2005.9월 ~ 2005.12월간 120,365천원의 신용카드 매출과 58,325천원의 봉사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1건당 평균매출금액은 308천원이며, 동 기간 중 발생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39,228천원중 52.45%인 20,576천원이 주류회사로부터의 주류매입이며, 2006.1월 ~ 2006.6월간 135,900천원의 신용카드 매출과 61,920천원의 봉사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1건당 평균매출금액은 304천원이며, 동 기간 중 발생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41,342천원중 72.43%인 29,945천원이 주류회사로부터의 주류매입금액인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세율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다.”라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5)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방안’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6.9.4. 같은 뜻임).
(6)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세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은 점, 봉사료 수입이 발생한 점, 1건당 평균 매출금액이 304천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