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의 소득처분 수정신고 효력

사건번호 국심-2007-구-0825 선고일 2007.06.18

가공매입의 소득처분에 있어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이를 수정 신고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은 인정되지 아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전자주식회사로부터 매입거래 중 매출원가 이중계상금액 공급가액 106,121,699원이 확인되어 2006.3.20.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06.4.14. 사외 유출된 금액 공급대가 116,733,8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2006.4.3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6.9.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로소득세 33,24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의 법인으로서 단지 세법상 해석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매입 이중계상으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받았으나,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었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규정(2005.2.19. 신설) 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2팀-809, 2005.6.13) 등에 의하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위 단서조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사외유출 금액(가공 매입분)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에 매출원가 이중계상금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입 이중계상으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받았으나,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었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3.20.자로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전자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6,121,699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청구법인에 송달하고, 청구법인에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동 안내문 및 통지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06.4.14.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공급대가 116,733,867원을 입금한 것으로 과세자료 검토조사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4.30.자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사실이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6.3.20.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06.4.14.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2006.4.30.자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로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3818, 2005.5.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