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경영하는 지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므로 경영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영어강사 신분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경영하는 지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므로 경영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영어강사 신분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2.12) (단위: 주, 천원, %) 과점주주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김
○○
○○○○○○-○○○○○○○ 2,500 25,000 50 대표이사 김
○○
○○○○○○-○○○○○○○ 1,250 12,500 25 청구인 김
○○
○○○○○○-○○○○○○○ 1,200 12,000 24 청구인의 동생 계 4,950 49,500 99 〈표 2〉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체납세액 (단위: 원)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쟁점체납세액 과점주주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02.12.31. 45,495,630 10,918,950 김
○○ 11,373,900 청구인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02.12.31. 67,270,750 16,144,980 김
○○ 16,817,680 청구인 합계 112,766,380 55,255,510
(2) 김○○은 2000.6.1.~2003.12.31. 기간동안 영어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수업관계로 2002.6.25.~7.25. 기간동안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면서 ○○랜드 외국어학원장 명의의 재직확인서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07.1.12.)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랜드로부터 매월 130만원의 내외의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모 김○○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판례 2003두1615, 2004.7.29. 같은 뜻임),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