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받아 공사하여 실사업자로 경정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며,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하여 실사업자로 경정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며,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및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체에 부과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명의대여자인 ○○건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과세관청도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인 ○○건설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다하면서 세액 포탈을 꾀한 바도 없어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은 그 본질이 협력의무로서 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납부 등을 다하였음에도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 과태료적 제재인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쟁점 공사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귀속자도 청구인이며 쟁점기납부세액의 실지 납부자도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로 하여 동 공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 한다면 쟁점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부 가가치세의 법리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 및 이와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귀속자를 ○○건설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정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실지 납부한 것으로 확 인되는 쟁점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 건설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건설에 환급처리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법리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사업전체의 동일성과 실체를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의만 위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일부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준용할 수 없는 규정인 바, 건설업 명의를 빌려 공사한 청구인과 명의대여자인 ○○ 건설의 관계는 명의위장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 세무서장이 2006.7.13. ○○건설의 부가가치세를 감액경 정하고 가 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설에 환급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 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자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실지 귀속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그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처리복명서 등을 보면, ○○세무서장은 ○○건설의 실지 대표자 강○○ 및 청구인 으로부터 ○○건설이 2002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의 부가 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표 1>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2005.11.)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액 차감세액 당초 경정 차감 당초 경정 차감 2002.2기 851,523 251,523 600,000 394,295 75,930 213,365 -28,132 2003.1기 596,000 154,040 441,960 339,931 69,464 270,467 -17,149 2003.2기 425,216 323,782 101,434 173,441 117,736 55,750 -4,568 2004.1기 511,831 485,225 26,606 109,441 109,441 539,582 -2,661 합 계 2,384,570 1,214,570 1,171,000 1,017,153 372,571 539,582 -52,510 <표 2> 청구인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내역(2005.11.)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액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2002.2기 600,000 213,365 28,132 28,132 2003.1기 441,960 270,467 17,149 17,149 2003.2기 101,434 55,750 4,568 4,568 2004.1기 26,606
• 2,661 2,661 합 계 1,170,000 539,582 52,510 52,510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2006.6.15.)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기납부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기납부세액을 ○○건설의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환급처리(2006.7.13.)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 청구인에 대한 경정처분내역(2006년 12월) (단위: 천원) 구 분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합 계 매출과표 600,000 441,960 101,434 26,606 1,170,000 매입과표 213,364 270,467 55,750
• 539,581 가 산 세 (증감) 30,418 (24,060) 10,095 (10,094) 2,274 (2,274) 854 (854) 43,640 (37,282) 기납부세액 28,132 17,149 4,568 2,661 52,510 고지세액 52,192 27,244 6,842 3,515 89,793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 고 ․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건설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의 기본통칙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법인사업자인 ○○건설의 전체 사업중에서 일부 특정공사에 대하여만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와 전체사업의 동일성과 실체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명의만 위장한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위의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에 대하여 본
- 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지 귀속자이며 쟁점기납부세액도 ○○건설이 납부명의자이나 실지 납부 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동 기납부세액을 명의대여자인 ○○ 건설에게 환급처리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건설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였고 쟁점기납부세액을 납부 명 의자인 ○○ 건설에게 이미 환급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