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건설업체에게 인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인력공급업이 아닌 단순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부가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건설업체에게 인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인력공급업이 아닌 단순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6.13.부터 2006.4.13.까지 ○○시 ○○구 ○○동 246-12번지에서 ‘○○개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주식회사 ○○건설외 11개 업 체에 공급가액 272,382천원(2005년 1기 9,080천원, 2005년 2기 260,662천원, 2006년 1기 2,64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한 후, 무납부(2005년 1기는 납부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3.9.과 2006.7.4. 청구인 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5,948,25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68,5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6.6.1.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 매출임에도, 착오로 과세사업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자체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6.7.26. 청구 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명의사업자로, 이○○이 실질 사업자임이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의 내용증명서에 의해 확인 되고, 이○○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조세는 이○○에게 고지함이 당연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단순히 고용관계성립을 알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인력공급업으로 착오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에 발행한 공급대가 241,110천원 중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20,000천원(주식회사 ○○건설)을 제외한 221,110천원은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과 청구인은 사촌간이고, 이○○은 주식회사 ○○건업을 설립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 받아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이 쟁점사업장을 공동 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 동 등록증을 첨부하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인력공급 및 노임’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이○○이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음이 위 업체의 내용증명서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는지.
(3)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에 발생한 공급대가 221,11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6.7. ○○시 ○○청장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2005.6.2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 등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결제 받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과 관련한 경정청구도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동법시행령 제35조를 보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소개업은 면세이나,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5.6.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주식회사 ○○건설외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272,382천원(2005년 1기 9,080천원, 2005년 2기 260,662천원, 2006년 1기 2,64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 등이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라)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 증명서를 보면, 위 업체들은 정상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고만 주장 할 뿐,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 여 실물거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 건설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위 업체들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과 거래한 221,110천원이 가공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